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 (사채 또는 어음발행등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채나 어음을 발행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매출해서는 아니 된다.
1.개인에 대한 발행 또는 매출
2.공모(公募), 창구매출,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불특정 다수의 법인에 대한 발행 또는 매출
②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사채 또는 어음의 발행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자의 인수에 의한 사채의 발행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인수, 할인 또는 중개를 통한 어음의 발행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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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부동산의 취득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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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대주주와의 거래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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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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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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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은 법인이 결산에 반영하여야만 손금으로 보는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므로, 법인이 어떠한 채권에 관하여 대손사유가 현실로 발생하였을 때에 비로소 손금으로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추정손실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대손사유가 현실화되기 전에 미리 손금으로 인식할 것인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회사인 법인이 대손충당금의 설정을 강제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이상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어 손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여신전문금융회사인 피합병법인이 결산 이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아직 결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환입이 이루어졌다면 피합병법인의 손금으로 인식될 수 없으므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전채권을 합병으로 취득하는 합병법인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그 채권을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지 아니한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뿐이다. 설령 피합병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결산에 반영하였더라면 손금으로 인식되어 이월결손금이 발생하고, 구 법인세법(2008. 1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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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5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금리가 신용상태와 무관하게 정해져도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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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가 사모사채 발행시 증권사의 인수에 의한 발행 여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특정 관계회사에 사모사채를 발행할 때 증권사 인수 없이 당사자 간 인수계약만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여전법 시행령 제19조의8 제2항 제7호 ,제3항 제2호 및 제5호 각목 상의 “자문계약”의 범위
여전법 시행령상 사외이사 자격요건의 자문계약 범위에는 비정기적·일회성 사건의 수임·처리·자문 등 모든 자문계약이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금리 산정이 신용상태와 무관한 신용공여 계약도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통지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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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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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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