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525 비조치의견

금융사지배구조법령상 수탁고 산정기준 적용 관련 부동산담보신탁이 관리형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8-01-30 · 의견번호 1705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상 위탁자의 ‘요청’ , ‘요구’ , ‘청구’ 등에 대하여 신탁업자의 재량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등 ‘요청 등’ 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위탁자의 지시” 와 법률상 동일하게 해석되는 경우 해당 담보신탁계약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관리형 신탁’ 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 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 을 산정할 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중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2 0조원 이상” 인 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아래와 같은 신탁계약의 수탁고를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부동산신탁회사가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요청, ‘요구’ 또는 ‘청구’ 에 기속되어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야 하고 부동산신탁회사에게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

판단 이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제2호는이 법이 전면 적용 되는 대규모 금융회사 중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이상” 인 회사 여부를 판단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형신탁의 재산은 합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관리형신탁은 위탁자(신탁계약에 따라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익자를 포함)의 ‘지시’ 에 따라서만 신탁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지는 신탁을 의미합니다.

다만,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상 신탁업자가 위탁사의 ‘요청’ , ‘요구’ , ‘청구’ 등에 기속되어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야 하며, 신탁업자에게는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재량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등 ‘요청’ 등이 법률상 ‘지시’ 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경우 예외적으로 계약서상의 ‘요청’ , ‘요구’ , ‘청구’ 등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지시’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담보신탁계약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제2호의 ‘관리형 신탁’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 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 을 산정할 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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