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지배구조법령상 수탁고 산정기준 적용 관련 부동산담보신탁이 관리형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7-12-27 · 의견번호 1705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상 위탁자의
‘
요청
’
,
‘
요구
’
,
‘
청구
’
등에 대하여 신탁업자의 재량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등
‘
요청 등
’
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
위탁자의 지시
”
와 법률상 동일하게 해석되는 경우 해당
담보신탁계약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
관리형 신탁
’
으로 판단됩니다.
□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
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
”
을 산정할 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
중
“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2
0조원 이상
”
인 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아래와 같은 신탁계약의
수탁고를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부동산신탁회사가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
요청,
‘
요구
’
또는
‘
청구
’
에 기속되어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야 하고 부동산신탁회사에게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
판단 이유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조제3항제2호는 이 법이 전면 적용
되는 대규모 금융회사 중
“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이상
”
인 회사 여부를 판단할 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형신탁의 재산은 합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관리형신탁은
위탁자(신탁계약에 따라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익자를 포함)의
‘
지시
’
에 따라서만 신탁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지는
신탁을 의미합니다.
ㅇ
다만,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상 신탁업자가 위탁사의
‘
요청
’
,
‘
요구
’
,
‘
청구
’
등에 기속되어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야 하며, 신탁업자에게는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재량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등
‘
요청
’
등이 법률상
‘
지시
’
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경우 예외적으로 계약서상의
‘
요청
’
,
‘
요구
’
,
‘
청구
’
등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
지시
’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담보신탁계약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제2호의
‘
관리형 신탁
’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
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
”
을 산정할 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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