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525 비조치의견

금융사지배구조법령상 수탁고 산정기준 적용 관련 부동산담보신탁이 관리형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7-12-27 · 의견번호 1705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상 위탁자의

요청

,

요구

,

청구

등에 대하여 신탁업자의 재량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등

요청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위탁자의 지시

와 법률상 동일하게 해석되는 경우 해당

담보신탁계약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관리형 신탁

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

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

을 산정할 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2

0조원 이상

인 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아래와 같은 신탁계약의

수탁고를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동산신탁회사가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요청,

요구

또는

청구

에 기속되어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야 하고 부동산신탁회사에게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

판단 이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제2호는 이 법이 전면 적용

되는 대규모 금융회사 중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이상

인 회사 여부를 판단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형신탁의 재산은 합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관리형신탁은

위탁자(신탁계약에 따라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익자를 포함)의

지시

에 따라서만 신탁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지는

신탁을 의미합니다.

다만,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상 신탁업자가 위탁사의

요청

,

요구

,

청구

등에 기속되어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야 하며, 신탁업자에게는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재량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등

요청

등이 법률상

지시

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경우 예외적으로 계약서상의

요청

,

요구

,

청구

등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지시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담보신탁계약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제2호의

관리형 신탁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

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

을 산정할 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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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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