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중개회사
4.「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
5.「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6.「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신용협동조합
7.「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8.「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9.「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10.「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②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명예회장ㆍ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대표ㆍ부대표ㆍ전무ㆍ상무ㆍ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국내지점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법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9.5, 2017.10.17>
1.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7천억원 미만인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2.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그 금융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이하 "집합투자재산"이라 한다), 같은 법 제85조제5호에 따른 투자일임재산(이하 "투자일임재산"이라 한다) 및 신탁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형신탁의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3.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4.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
5.그 밖에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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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금융사지배구조법령상 수탁고 산정기준 적용 관련 부동산담보신탁이 관리형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고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제2호의 신탁재산 합계액(20조 원) 산정 시 합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유형: 법령해석 Q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중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20조 원 이상"인 회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위탁자(또는 수익자)의 '요청·요구·청구'에 기속되어 부동산신탁회사에 처분 재량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고를 합산하여야 하는가? A1. 해당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위탁자(또는 처분권한 있는 수익자)의 '요청·요구·청구' 등에 대해 신탁업자의 재량이 전혀 허용되지 않아, 그 '요청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위탁자의 지시"와 법률상 동일하게 해석되는 경우, 해당 담보신탁계약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관리형신탁'에 해당한다. A2. 관리형신탁에 해당하는 부동산담보신탁의 신탁재산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제2호의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핵심 판단 기준 - 계약서상 위탁자의 '요청·요구·청구'가 신탁업자를 기속하고, 신탁업자에게 처분에 관한 재량이 전혀 없어야 한다. - 이때 계약상의 '요청 등'은 자본시장법상 '지시'와 법률상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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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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