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적용 범위)
①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중개회사
4.「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
5.「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6.「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신용협동조합
7.「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8.「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9.「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10.「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②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명예회장ㆍ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대표ㆍ부대표ㆍ전무ㆍ상무ㆍ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국내지점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법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9.5, 2017.10.17>
1.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7천억원 미만인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2.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그 금융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이하 "집합투자재산"이라 한다), 같은 법 제85조제5호에 따른 투자일임재산(이하 "투자일임재산"이라 한다) 및 신탁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형신탁의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3.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4.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
5.그 밖에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