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501 비조치의견

당사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및 사용자에 대한 보안조치 방안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17-12-05 · 의견번호 1705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상품에 관한 약정 체결

조회를 위한 협력 업체용 웹사이트 운용 서버에 대해

전자금융

감독규정

제17조에 따른 대책을 적용하여야 하지만, 같은 규정 제33조에 의한 의무사항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상품 약정서를 수집하는 협력 업체가 실적 현황을 열람할 목적으로 접근

하는

금융회사의

웹사이트에 대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 및 제33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공개용 웹서버

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웹페이지를 자유롭게 보고 웹서비스(월드 와이드 웹을 이용한 서비스를 말한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장치를 의미하므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조제9호

)

금융회사의

내부 정보처리시스템과 달리 외부로부터의 접근이 허용되어 보안상 취약점에 대한 보안 조치가 필요한

협력 업체용 웹사이트의 운용서버는

공개용 웹서버

에 해당합니다.

이용자

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7호),

협력 업체가 이용하는 웹사이트를 운용하는 서버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에서의 이용자 비밀번호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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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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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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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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