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33조 (사후위탁증거금의 적용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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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은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투자자 중에서 재무건전성, 신용상태,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및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결제이행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자(이하 "적격기관투자자"라 한다)는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하고, 적격기관투자자 이외의 위탁자는 사전위탁증거금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투자자 중에서 재무건전성, 신용상태,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및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결제이행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자(이하 "적격기관투자자"라 한다)는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하고, 적격기관투자자 이외의 위탁자는 사전위탁증거금을 적용한다.
<개정 2011. 1. 26., 2014. 8. 27.>
②회원은 사후위탁증거금계좌별로 위탁자가 장중에 보유할 수 있는 최대위험노출액(이하 "위험노출액한도"라 한다)을 사전에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노출액한도는 예탁총액(결제시한이 도래하기 전의 대용증권의 매도대금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 1. 26., 2011. 7. 6., 2013. 7. 3.>
③회원은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위험노출액이 위험노출액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거나 초과하는지 파악하고, 초과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1. 1. 26., , 2014. 8. 27.>
④회원은 위험노출액한도를 초과한 위탁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1. 1. 26., >
⑤회원은 제1항의 적격기관투자자의 선정 요건, 제2항의 사후위탁증거금계좌별 위험노출액한도 설정방법 및 제4항의 위험노출액한도 초과시 수탁 거부 등 적격기관투자자의 위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하 "적격기관투자자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 26., >
⑥회원은 제5항의 적격기관투자자위험관리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 26., >
⑦제5항의 적격기관투자자위험관리기준 및 그 밖에 사후위탁증거금의 적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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