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33조 (사후위탁증거금의 적용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원은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투자자 중에서 재무건전성, 신용상태,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및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결제이행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자(이하 “적격기관투자자”라 한다)는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하고, 적격기관투자자 이외의 위탁자는 사전위탁증거금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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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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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사후위탁증거금계좌별로 위탁자가 장중에 보유할 수 있는 최대위험노출액(이하 “위험노출액한도”라 한다)을 사전에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노출액한도는 예탁총액(결제시한이 도래하기 전의 대용증권의 매도대금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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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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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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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위험노출액이 위험노출액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거나 초과하는지 파악하고, 초과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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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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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위험노출액한도를 초과한 위탁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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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제1항의 적격기관투자자의 선정 요건, 제2항의 사후위탁증거금계좌별 위험노출액한도 설정방법 및 제4항의 위험노출액한도 초과시 수탁 거부 등 적격기관투자자의 위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하 “적격기관투자자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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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제5항의 적격기관투자자위험관리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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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의 적격기관투자자위험관리기준 및 그 밖에 사후위탁증거금의 적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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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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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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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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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