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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58 (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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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은행법은행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23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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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8조(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6
1건
1~2회
외국은행(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한민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지점ㆍ대리점을 신설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및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예금자보호법 §2
은행법 §59
은행법 §60
… 외 19건
22건
16회+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외국은행이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지점 또는 대리점을 다른 시ㆍ도로 이전하거나 사무소를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5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3

항·호 단위 매핑 22

조 단위 1

§58 ① 제1항 exact (hang) — 2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예금자보호법§2 정의10.5위임
은행법§59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10.5인용
은행법§60 인가취소 등10.5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5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20.5위임>위임
예금자보호법§21의3 자료제공의 요구20.5위임>위임
은행법§68 벌칙10.3cites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 정의20.25인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1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20.25인용>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의6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20.25인용>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의9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적격금융거래에 20.25위임>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2 정의20.25인용>위임
금융위원회법§66 예금보험공사의 검사요청20.25인용>위임
보험업법§167 지급불능의 보고20.25cites>위임
은행법§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20.25인용>위임
은행법§61 인가취소 시의 지점폐쇄 및 청산20.25인용>인용
은행법§64 청문20.25인용>인용
조세특례제한법§117 증권거래세의 면제20.25인용>위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2 정의20.25인용>인용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 정의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6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20.25인용>위임
전자증권법§19 계좌관리기관20.25인용>인용
은행법§68의2 양벌규정20.09cites>cites

§5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6 채권보전10.5인용

발신 인용 — §58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은행법§5511.0위임
은행법§8211.0위임
은행법§8411.0위임
은행법§8511.0위임
금융사지배구조법§520.5위임>cites
은행법§1520.3위임>cites
은행법§15의320.3위임>cites
은행법§16의220.3위임>cites
은행법§520.3위임>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58 PageRank 2e-05 · in_degree 18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헌재 결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