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58조 (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국은행(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금융위원회은행업인가외국은행외국지점ㆍ대리점신설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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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외국은행(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한민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지점ㆍ대리점을 신설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및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③외국은행이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지점 또는 대리점을 다른 시ㆍ도로 이전하거나 사무소를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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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5건
외국은행 국내최초지점 설립 요건 문의
외은지점 인가요건과 관련된 법률 규정으로는 은행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의8, 감독규정 제5조의4, 감독업무시행세칙 제5조의4 입니다.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2-5에 은행업 인가 관련 요건이 적시되어 있으며, 별표2-6에 제출서류가 규정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은행업인가지침은 '10.11.16일자로 폐지되었음)또한, 외은지점 자본금 관련하여, 은행법 제63조, 시행령 제26조, 감독규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갑기금의 경우, 지점마다 3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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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국내최초지점 설립 요건 문의
외은지점 인가요건과 관련된 법률 규정으로는 은행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의8, 감독규정 제5조의4, 감독업무시행세칙 제5조의4 입니다.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2-5에 은행업 인가 관련 요건이 적시되어 있으며, 별표2-6에 제출서류가 규정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은행업인가지침은 '10.11.16일자로 폐지되었음)또한, 외은지점 자본금 관련하여, 은행법 제63조, 시행령 제26조, 감독규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갑기금의 경우, 지점마다 3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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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겸직 관련 법령해석 요청
은행의 국외현지법인은 「 은행법 」 제37조 제5항에 따른 은행의 “ 자은행 ”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은행의 직원이 국외현지법인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행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른 겸직 승인이나 보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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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간외화대여금 관련 법령해석
국내은행이 해외 자회사(외국 소재 은행) 앞으로 만기 1년 이내 외화자금 대여 시 은행법상 신용공여 해당 여부 - 유형: 법령해석 Q1. 외국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의 국외현지법인이 은행법상 "외국은행"에 해당하는가? A1. 해당합니다. 은행법 제58조는 외국은행을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해외 감독당국으로부터 상업은행 본인가 승인을 받은 회사는 은행법상 외국은행에 해당합니다. Q2. 해당 국외현지법인이 국내은행의 자회사인 경우, 은행법 제37조상 "자은행"에 해당하는가? A2. 해당하지 않습니다. 은행법 제37조상 모은행·자은행은 "은행이 다른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의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은행업 영위에는 금융위원회 인가가 필요한데, 국외현지법인이 국내 금융위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은행법상 "은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내은행의 자회사라 하더라도 제37조상 자은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3. 국내은행(모회사)이 해당 국외 자회사에 만기 1년 이내 외화자금을 대여하는 것이 은행법상 신용공여에 해당하는가? A3. 자회사의 업종과 관계없이 신용공여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 내용에 따라 금융거래상 신용위험이 수반되는 직접·간접 거래에 해당하면, 은행법상 대주주(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규제 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4. 해당 대여계약의 회계처리는? A4. 은행과 소관 아님.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하는 바를 따라야 하며, 은행과의 회신 범위를 벗어납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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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간외화대여금 관련 법령해석
국내은행이 해외 자회사(외국 소재 은행) 앞으로 만기 1년 이내 외화자금 대여 시 은행법상 신용공여 해당 여부 - 유형: 법령해석 Q1. 외국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의 국외현지법인이 은행법상 "외국은행"에 해당하는가? A1. 해당합니다. 은행법 제58조는 외국은행을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해외 감독당국으로부터 상업은행 본인가 승인을 받은 회사는 은행법상 외국은행에 해당합니다. Q2. 해당 국외현지법인이 국내은행의 자회사인 경우, 은행법 제37조상 "자은행"에 해당하는가? A2. 해당하지 않습니다. 은행법 제37조상 모은행·자은행은 "은행이 다른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의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은행업 영위에는 금융위원회 인가가 필요한데, 국외현지법인이 국내 금융위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은행법상 "은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내은행의 자회사라 하더라도 제37조상 자은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3. 국내은행(모회사)이 해당 국외 자회사에 만기 1년 이내 외화자금을 대여하는 것이 은행법상 신용공여에 해당하는가? A3. 자회사의 업종과 관계없이 신용공여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 내용에 따라 금융거래상 신용위험이 수반되는 직접·간접 거래에 해당하면, 은행법상 대주주(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규제 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4. 해당 대여계약의 회계처리는? A4. 은행과 소관 아님.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하는 바를 따라야 하며, 은행과의 회신 범위를 벗어납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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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2 위헌제청
상호신용금고 예금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한 구법 조항은 일반채권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재산권을 침해한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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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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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법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은행(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은행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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