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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

은행법
law_id:001549
article_no:58
위계:은행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2
피인용:20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은행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2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정의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바.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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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범위
"따른 조합 및 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3. 삭제 4.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 5. 「보험업법」에"
← incoming제2조
인용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4조 출연금
"금융회사의 영업을 양수하기 위하여 영업 또는 설립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부보금융회사. 다만,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보험업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외국보험회"
← incoming제14조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지원시설의 범위
"업 지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ㆍ대리점 또는 사무"
← incoming제2조
인용
낙농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원유공급계약보증금의 납부등
"및 「은행법」 제58조에 따른 외국은행(이하 이 항에서 "외국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한 지급보"
← incoming제10조
인용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6조 채권보전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 및 「은행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보험업법」 제2"
← incoming제6조
인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순위험거래증거금액
"2. 은행[ 「은행법」 에 따른 은행, 외은지점( 「은행법」제58조 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지점을 말한다."
← incoming제94조
인용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제4조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재무요건 <개정 2009.2.2 >
"1. 은행[ 「은행법」 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지점을 포함한다), 「한국산업은행법」에"
← incoming제4조
인용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1조 결제시한의 변경 요구
"다만, 「외국환거래규정」 제10-21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청산은행으로 지정한 외은지점( 「은행법」제58조제1항 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지점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자기자본비율"
← incoming제101조
인용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18조의3
"발행한 회사채 등을 금융회사가 일괄 인수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2. 「은행법」 제2조 및 제58조에 따른 은행 및 외국은행에 예치한 정기예금을 기초로 하여 발행되는 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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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해양경찰장비 도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5조 보증서 등의 제출
"어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같은 법 제62조제2호에 따른 채무 보증을 위한 보증서를 말한다)3.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보증서4.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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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은행법
제59조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①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은 이 법에 따른 은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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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은행법
제60조 인가취소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관한 제58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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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은행법
제68조 벌칙
"제58조제1항(지점ㆍ대리점을 신설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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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10 외국은행의 지점 신설 등의 인가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외국은행의 지점ㆍ대리점의 신설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외국은행"
← incoming제24조의10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2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58조 및 이 영 제24조의10에 따른 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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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9
"제외한다),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영 제2조제6항제7호가목, 마목, 너목, 어목(지방은행 및 「은행법」 제5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 처목, 터목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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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조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기준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다만, 「은행법」에 의한 지방금융회사 및 같은 법 제58조에 의해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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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비상대책 등의 수립ㆍ운용
"5..>1. 「은행법」에 의해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다만,「은행법」제58조에 의해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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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외국환거래규정
제2-9조의2
"포지션 또는 매각초과포지션을 기준으로 전월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은행법」 제58조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의 경우는 전월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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