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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10 (자본금 감소의 승인)

law_id=00154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은행법은행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7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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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0조(자본금 감소의 승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8
중소기업은행법 §52
한국산업은행법 §3
… 외 1건
4건
3~5회
은행이 주식 수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의 감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9>
은행법 §47
은행법 §67
은행법 §68의2
3건
3~5회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1. 자본금 감소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2. 재무구조의 개선 목적 등 자본금 감소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것 3.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제2항에 따른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9>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3.29>

피인용 — 이 §1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7

항·호 단위 매핑 3

조 단위 4

§10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은행법§47 정관변경 등의 보고10.3cites
은행법§67 벌칙10.3cites
은행법§68의2 양벌규정20.09cites>cites

§1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8 관청 인가 약관 등10.5인용
중소기업은행법§52 다른 법률과의 관계10.5cites
한국산업은행법§3 다른 법률과의 관계10.5대조
금융소비자보호법§2 정의20.25인용>대조

발신 인용 — §10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은행법§8410.8준용
은행법§8510.8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520.4준용>cites
은행법§1520.24준용>cites
은행법§15의320.24준용>cites
은행법§16의220.24준용>cites
은행법§520.24준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0 PageRank 1e-05 · in_degree 7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