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10조 (자본금 감소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은행이 주식 수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의 감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자본금 감소의 승인감소자본금승인금융위원회대통령령아니할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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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은행이 주식 수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의 감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9>
②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1.자본금 감소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2.재무구조의 개선 목적 등 자본금 감소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것
3.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③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④제2항에 따른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9>
⑤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3.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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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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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9건
전체 9건 →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정하는 겸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식품투자조합법은 은행법상 금융관련법령에 포함되며 은행은 사전 신고를 거쳐 겸영업무로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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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28조에 정하는 겸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협은행이 관련 법령상 인가·허가·등록을 받아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운용하면 은행법상 겸영업무에 해당하고 신고·소비자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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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정하는 겸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식품투자조합법은 금융관련법령에 포함되고 은행은 영업개시 7일 전 신고하면 겸영업무로 조합을 결성할 수 있으며, 투자신탁 집합투자업 규정과는 별개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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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28조에 정하는 겸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협은행이 관련 법령상 인가·허가·등록을 받으면 농식품투자조합 업무는 은행법상 겸영업무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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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겸영시 고객확인의무 이행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타행계좌 연동 간편결제 고객의 고객확인은 생략할 수 없고, 기존 당행계좌 고객은 생략 가능하나 지속 확인은 해야 합니다. 일정 요건 전자금융업자는 실명 대신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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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겸영시 고객확인의무 이행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타행계좌 연동 간편결제 고객은 별도 고객확인이 필요하나 당행 기존계좌 고객은 지속확인 전제로 생략할 수 있고, PG 등은 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ㆍCIㆍ계좌번호로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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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은행이 주식 수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의 감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은행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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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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