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10조 (자본금 감소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3-03-2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은행이 주식 수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의 감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자본금 감소의 승인감소자본금승인금융위원회대통령령아니할요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은행이 주식 수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의 감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9>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1.자본금 감소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2.재무구조의 개선 목적 등 자본금 감소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것
3.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제2항에 따른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9>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3.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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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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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은행이 주식 수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의 감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은행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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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