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10조 (자본금 감소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은행이 주식 수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의 감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9>
②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1.자본금 감소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2.재무구조의 개선 목적 등 자본금 감소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것
3.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③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④제2항에 따른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9>
⑤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3.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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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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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9건
전체 9건 →은행법 제28조에 정하는 겸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협은행의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업무집행조합원 업무가 은행법상 겸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은행과 Q1. 농협은행이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주체 및 업무집행조합원(GP)이 될 수 있는데, 이 업무를 은행법상 겸영업무로 볼 수 있는지? - A. 해당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및 등록 등을 받는 경우 「은행법」상 겸영업무로 판단됨. Q2. 겸영업무로 수행 시 은행이 준수해야 할 사항은? - A. 은행법령 등에서 규정한 신고 절차와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요지 | | | | | | 은행법 | 제28조제1항제1호 |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을 받는 금융업무를 은행의 겸영업무로 규정 | | 은행법 시행령 | 제18조의2 제2항제19호 | 위 겸영업무의 세부 유형(금융관련법령 인·허가·등록 금융업무) 규정 | | 은행법 시행령 | 제10조제2항제3호 가목 | "금융관련법령"의 범위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위임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제10호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포함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전반) |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주체·업무집행조합원 자격 및 인가·허가·등록 요건 규정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1) 은행법 제28조제1항제1호 — 겸영업무 근거 조항 - 은행은 은행업무 외에 "금융관련법령에서 인가·허가·등록 등을 받아야 하는 금융업무"를 겸영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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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정하는 겸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은행 겸영업무 범위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은행법상 '금융관련법령'에 포함되는지 및 농협은행의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가능 여부 Q1. 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3항의 '금융관련법령'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식품투자조합법")이 포함되는지? A1. 포함됩니다.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3항의 '금융관련법령'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을 의미하며, 동 시행령 제5조 제10호에서 농식품투자조합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포함됩니다. Q2. 은행이 겸영업무로 농식품투자조합법상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운영할 수 있는지? A2. 가능합니다. 농협은행은 은행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사전 신고(운영 개시일 7일 전)를 거쳐 겸영업무로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Q3.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 제6호가 투자신탁을 통한 집합투자업만 겸영업무로 허용하고 있어 상충되는 것 아닌지? A3. 상충되지 않습니다. 제18조의2 제2항 제6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영위 시 적용되는 규정으로, 농식품투자조합법에 따른 조합 결성업무와는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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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28조에 정하는 겸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협은행의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업무집행조합원 업무가 은행법상 겸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은행과 Q1. 농협은행이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주체 및 업무집행조합원(GP)이 될 수 있는데, 이 업무를 은행법상 겸영업무로 볼 수 있는지? - A. 해당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및 등록 등을 받는 경우 「은행법」상 겸영업무로 판단됨. Q2. 겸영업무로 수행 시 은행이 준수해야 할 사항은? - A. 은행법령 등에서 규정한 신고 절차와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요지 | | | | | | 은행법 | 제28조제1항제1호 |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을 받는 금융업무를 은행의 겸영업무로 규정 | | 은행법 시행령 | 제18조의2 제2항제19호 | 위 겸영업무의 세부 유형(금융관련법령 인·허가·등록 금융업무) 규정 | | 은행법 시행령 | 제10조제2항제3호 가목 | "금융관련법령"의 범위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위임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제10호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포함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전반) |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주체·업무집행조합원 자격 및 인가·허가·등록 요건 규정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1) 은행법 제28조제1항제1호 — 겸영업무 근거 조항 - 은행은 은행업무 외에 "금융관련법령에서 인가·허가·등록 등을 받아야 하는 금융업무"를 겸영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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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정하는 겸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은행 겸영업무 범위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은행법상 '금융관련법령'에 포함되는지 및 농협은행의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가능 여부 Q1. 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3항의 '금융관련법령'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식품투자조합법")이 포함되는지? A1. 포함됩니다.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3항의 '금융관련법령'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을 의미하며, 동 시행령 제5조 제10호에서 농식품투자조합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포함됩니다. Q2. 은행이 겸영업무로 농식품투자조합법상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운영할 수 있는지? A2. 가능합니다. 농협은행은 은행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사전 신고(운영 개시일 7일 전)를 거쳐 겸영업무로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Q3.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 제6호가 투자신탁을 통한 집합투자업만 겸영업무로 허용하고 있어 상충되는 것 아닌지? A3. 상충되지 않습니다. 제18조의2 제2항 제6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영위 시 적용되는 규정으로, 농식품투자조합법에 따른 조합 결성업무와는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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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와 제휴한 他社 결제수단의 가맹점 접수 및 관리업무가 겸영업무에 해당하는 지 여부
문의하신 업무는 현재 영위 중인 ‘카드의 카드 판매대행’ 겸영업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은행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 후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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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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