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소관사항인 공익신탁의 경우에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 상 신탁업 관련 불건전영업행위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자본시장법 상 정보교류차단의 대상(투자중개업과 신탁업)이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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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법」 에 따른 신탁*으로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탁법 제2조 제2호 : “공익신탁” 이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신탁을 말한다. - 따라 서 공익신탁은 「공익신탁법」 에 따라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기본적으로 공인신탁과 관련된 인가, 운용, 공시 등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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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은 「신탁법」 상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익신탁법」 상 공익신탁의 경우에도 이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에 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자본시장법 제6조 제8항, 「공익신탁법」 제2조) - 따라 서, 특정한 공익신탁이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불건전영업행위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