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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익신탁법 · 제2조

공익신탁법 제2조 · (정의)

공익신탁법
시행 · 2018-11-01공포 · 2017-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학문ㆍ과학기술ㆍ문화ㆍ예술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나.장애인ㆍ노인, 재정이나 건강 문제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지원 또는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다.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라.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마.사고ㆍ재해 또는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로 인한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바.수용자 교육과 교화(敎化)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사.교육ㆍ스포츠 등을 통한 심신의 건전한 발달 및 풍부한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아.인종ㆍ성별,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부당한 차별 및 편견 예방과 평등사회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자.사상ㆍ양심ㆍ종교ㆍ표현의 자유 증진 및 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차.남북통일, 평화구축, 국제 상호이해 증진 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카.환경 보호와 정비를 목적으로 하거나 공중 위생 또는 안전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타.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파.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이나 소비자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하.그 밖에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공익신탁"이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신탁을 말한다.
3."수익사업"이란 공익신탁의 수탁자(受託者)가 신탁재산의 계산으로 신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행하는 공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4."보수등"이란 보수, 상여금, 각종 수당, 급여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업무 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재산상 이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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