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203 비조치의견

고객 동의 없이 PG사로부터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감독원 · 2017-04-14 · 의견번호 170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PG사는 고객이 동의한 경우 자동이체 관련 정보를 기존 자동이체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고객이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금융기관을 변경한 경우 자동이체를 처리하는 PG사가 자동이체 관련 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기존 자동이체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질의

* 고객이 기존 금융회사에 자동이체 해지요청을 하지 않는 한 자동이체 등록 정보가 계속 남아 있게 되므로 PG사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사실상 실효된 자동이체를 해지하는 방안 검토중

판단 이유

□ 「 전자금융거래법 」 제26조는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이용자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제4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금융회사등의 본점, 지점, 영업소 및 해당 금융회사등의 위탁을 받거나 그 밖의 계약에 의하여 그 금융회사등의 업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는 명의인 동의 없이 타인에 제공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 PG사는 금융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융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상 “ 금융회사등 ” 에는 PG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PG사가 자동이체 관련 정보를 기존 자동이체 금융기관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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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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