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각호에 따른 금융위원회 사전승인 대상 제외 가능 여부
금융감독원,보험감독국,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7-02-16 · 의견번호 17005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청인이 5%이상 10% 미만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 제24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는 신청인이 속한 기업집단을 기준으로 판단 해야 합니다.
☐ 신청인이 5%이상 10% 미만의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에 대해 단순투자를 공시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속한 기업집단이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피출자기업을 ‘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에는 동법 제24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집합투자기구의 경영참가 목적이 없는 단순투자인 경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24조 제1항의 적용을 제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청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상 집합투자업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현행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4조 제1항* 은 금융회사의 주식 보유목적이 단순투자이든, 경영참가이든 구분하지 않고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하려 한다면 동법 동조 동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안의 투자가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와 관련해서는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속한 기업집단이 피출자기업에 대해 ‘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 ’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기 때문에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각 호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① 주식소유비율이 제1위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산업구조개선법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
-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속한 기업집단이 주주 중 가장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② 주식의 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행사에 의한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경우
(금융산업구조개선법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
- 신청인이 지배주주에 해당되는지, 또는 다른 주주와의 계약, 공조 등을 통해 임원의 임면, 정관 변경 등의 경영사항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개별적 ․ 구체적 판단 을 필요로 합니다.
- “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 여부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별도의 정의가 없기 때문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 공정위 고시인 「 기업결합 심사기준 」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 사안과 같이 5% 이상 10% 미만의 지분 보유에 대해 그 보유목적이 “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점 ” (즉, 단순투자 목적)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47조 제1항* 에 따라 공시한 경우에는 보유목적 변경 없이 피출자기업의 경영권 행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일응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신청인은 단순투자를 공시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속한 기업집단이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피출자기업을 “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에는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감독원,보험감독국,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