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1조 (환매조건부매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는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투자자등"이라 한다)와 환매조건부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1.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을 대상으로 할 것
2.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가격으로 매매할 것
3.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날을 정할 것. 이 경우 환매조건부매수를 한 증권을 환매조건부매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환매조건부매도의 환매수를 하는 날은 환매조건부매수의 환매도를 하는 날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4.환매조건부매도를 한 증권의 보관ㆍ교체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를 것
②별표 1의 인가업무 단위 중 11r-1r-1의 인가를 받은 겸영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일반투자자등을 상대로 환매조건부매수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상호간에 환매조건부매매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19.12.31>
1.대상 증권의 매수자는 담보증권의 특성과 매도자의 신용위험을 반영한 최소증거금률(환매조건부매매가액 대비 그 증권의 시장가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설정ㆍ적용할 것
2.대상 증권의 매도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현금성 자산을 보유할 것
④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대상증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증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3.8.27, 2019.12.31>
1.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상호 간에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환매조건부매매를 한 경우
2.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환매조건부매매를 한 경우(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환매조건부매매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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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5건
대고객환매조건부외화채권매매 투자대상에 대한 업무 질의
투자매매업자가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를 통해 외화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매매대상채권을 원화표시채권으로 하더라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1조 제1항 제1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5-1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 다만, 투자매매업자가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증권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1조 제1항 제1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5-18조 제1항에 따른 매매대상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1조, 「금융투자업규정」 제5편 제6장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매의 영업행위 준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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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사채권에 파생결합사채가 포함되는지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조 제7항 제1호에 따른 파생결합사채가 모집ㆍ매출되었다면 「금융투자업규정」 제5-1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무보증사채권에 포함됩니다.다만, 투자매매업자가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증권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1조 제1항 제1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5-18조 제1항에 따른 매매대상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1조, 「금융투자업규정」 제5편 제6장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매의 영업행위 준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금융투자업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른 요건에 시장성이 있고 채권평가회사 등이 일별로 시가평가를 할 수 있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해당 파생결합사채가 무보증사채권에 해당하더라도 「금융투자업규정」 제5-18조제2항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의 매매대상증권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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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고객환매조건부외화채권매매 투자대상에 대한 업무 질의
투자매매업자가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를 통해 외화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매매대상채권을 원화표시채권으로 하더라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1조 제1항 제1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5-1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 다만, 투자매매업자가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증권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1조 제1항 제1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5-18조 제1항에 따른 매매대상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1조, 「금융투자업규정」 제5편 제6장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매의 영업행위 준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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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고객환매조건부외화채권매매 투자대상에 대한 업무 질의
투자매매업자가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를 통해 외화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매매대상채권을 원화표시채권으로 하더라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1조 제1항 제1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5-1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 다만, 투자매매업자가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증권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1조 제1항 제1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5-18조 제1항에 따른 매매대상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1조, 「금융투자업규정」 제5편 제6장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매의 영업행위 준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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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인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
(단위: 억원) 인가업무 단위 | 금융투자업의 종류 |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 투자자의 유형 | 최저자기자본 1-1-1 | 투자매매업 | 증권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500 1-1-2 | 투자매매업 | 증권 | 전문투자자 | 250 1-11-1 | 투자매매업 | 채무증권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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