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89조 (금융거래조건의 공시 및 설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1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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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라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 또는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겸영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라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 또는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겸영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른다.
1.이자(대출가산금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3.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4.거래제한에 관한 사항
5.예금자보호에 관한 사항
6.은행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지연배상금률ㆍ지연배상금액 등 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7.기타 계약의 주요내용
은행은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상의 계약조건 등을 공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은행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2.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가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
3.기타 오해 또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은행은 영 제24조의5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료를 은행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겸영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른다.
은행은 제3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은행이용자가 이해하였음을 은행이용자의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은행은 영 제24조의5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상품의 중요내용을 설명함에 있어서 은행이용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해당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 제24조의5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2.이미 체결된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경우
3.은행이용자가 은행상품 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거나 설명받기를 거부하는 의사를 서면, 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
4.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
영 제24조의5제3항에 따라 은행이용자가 열람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은 계약이 종료한 후 3년까지로 한다.
삭제 <2021. 3. 25.>
감독원장은 제1항에서 제7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공시할 내용 및 방법, 은행이용자에 대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방법, 은행이용자에게 제공할 자료의 형식,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9., 2021. 3. 25.>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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