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36 비조치의견

금융투자매매업 폐지후 당사의 선물 헤지거래 가능여부

금융위원회 · 2016-07-06 · 의견번호 16063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사 계좌를 통한 헷지거래는 미인가 영업행위에 해당하나, 다른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투자매매업 또는 기업금융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유재산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없이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을 영위 중인 자가 해외 FCM에 예탁된 달러자산의 환위험 헷지를 위해 달러선물 거래를 하는 경우, 자사 계좌를 개설하여 자기 계산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다른 금융투자업자에 계좌를 개설하여 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고유재산을 파생상품, 주식, 채권 등 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것은 투자매매업에 해당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조 제2항]. 자사 고객의 해외 선물거래 결제를 담보하기 위해 해외 FCM에 달러자산을 예탁하고 이의 헷지를 위해 달러선물을 자기계산으로 매매하는 경우, 영업성이 인정되고 투자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 서 단순 헷지 거래라 하더라도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는 미인가 영업행위로서 금지됩니다.

다만, 다른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7조 제6항제2호에 따라 금융투자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인가 취득 없이도 영위가 가능합니다.

고유재산운용업무란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되, 투자매매업이나 기업금융업무가 아닌 업무를 말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제1호). 고유재산운용업은 인가 없이 영위가 가능하나 투자매매업 및 기업금융업무는 특정 인가를 요구하므로 고유재산(자기자본)의 금융상품 투자는 투자매매업이나 기업금융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①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없이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을 영위 중인 자가 해외 FCM에 예탁된 달러자산의 환위험 헷지를 위해 달러선물 거래를 하는 경우, 자사 계좌를 개설하여 자기 계산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다른 금융투자업자에 계좌를 개설하여 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고유재산을 파생상품, 주식, 채권 등 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①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없이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을 영위 중인 자가 해외 FCM에 예탁된 달러자산의 환위험 헷지를 위해 달러선물 거래를 하는 경우, 자사 계좌를 개설하여 자기 계산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다른 금융투자업자에 계좌를 개설하여 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고유재산을 파생상품, 주식, 채권 등 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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