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매매업 폐지후 당사의 선물 헤지거래 가능여부
자본시장과,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금융위원회 · 2016-04-26 · 의견번호 16063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자사 계좌를 통한 헷지거래는 미인가 영업행위에 해당하나, 다른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② 투자매매업 또는 기업금융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유재산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①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없이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을 영위 중인 자가 해외 FCM에 예탁된 달러자산의 환위험 헷지를 위해 달러선물 거래를 하는 경우, 자사 계좌를 개설하여 자기 계산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다른 금융투자업자에 계좌를 개설하여 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고유재산을 파생상품, 주식, 채권 등 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것은 투자매매업에 해당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조 제2항]. 자사 고객의 해외 선물거래 결제를 담보하기 위해 해외 FCM에 달러자산을 예탁하고 이의 헷지를 위해 달러선물을 자기계산으로 매매하는 경우, 영업성이 인정되고 투자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 서 단순 헷지 거래라 하더라도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는 미인가 영업행위로서 금지됩니다.
ㅇ 다만, 다른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7조 제6항제2호에 따라 금융투자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인가 취득 없이도 영위가 가능합니다.
□ 고유재산운용업무란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되, 투자매매업이나 기업금융업무가 아닌 업무를 말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제1호). 고유재산운용업은 인가 없이 영위가 가능하나 투자매매업 및 기업금융업무는 특정 인가를 요구하므로 고유재산(자기자본)의 금융상품 투자는 투자매매업이나 기업금융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본시장과,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