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법 제42조, 제45조 및 관련 하위규정)
자산운용과,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위원회 · 2016-04-25 · 의견번호 16063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1. 집합투자업자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업무 책임자를 두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최종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지원업무를 계열회사에 위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질의2. 본질적 운용업무가 아닌 펀드매니저의 운용지시에 따라 단순히 매매매주문만을 내는 행위(트레이딩 업무)는 단순매매주문업무에 해당할 수 있고, 단순매매주문에 해당하는 당해 업무를 계열사에 위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질의3. 집합투자업자는 위 질의1 및 질의2의 업무위탁을 위하여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자본시장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위탁한 계열사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질의4. 집합투자업자의 상근임직원인 IT 책임자가 계열회사인 집합투자업자의 비상근임직원으로서 IT 책임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도 자본시장법상 인가조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질의1.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업무 및 위험관리업무의 위탁 가능 여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42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45조 제1호)
- 집합투자업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업무 책임자를 두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한다면, 그 의사결정을 위한 전반적인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를 계열 집합투자업자 등의 제3자에게 업무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집합투자업자의 단순매매주문업무의 위탁 가능 여부(법 제42조 제1항, 시행령 제45조 제2호다목4))
-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80조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상장증권 등을 직접 취득, 처분하고자 할 경우(즉, 운용인력이 운용 및 운용지시 행위로서 매매를 요청한 종목의 증권에 대해 투자중개업자에게 주문을 내는 일반적인 트레이딩 부서의 업무), 이 업무를 시행령 제45조 제2호다목4)에 따른 단순매매주문업무로 보아 계열 집합투자업자인 제3자에게 업무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3. 계열회사간 업무위탁을 위한 정보제공 가능 여부(법 제42조 제1항, 제6항, 제45조 제2항제1호,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1조 제2항제1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제2항,제3항, 제5항)
1) 집합투자업자가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준법감시인은 두고, 의사결정권한을 제외한 제반 내부통제업무 등을 계열회사에 업무위탁 시 법규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추어 계열회사인 집합투자업자에게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2)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단순매매주문업무를 계열회사인 집합투자업자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전제할 경우, 그 매매주문업무에 필요한 자산의 종류, 가격, 수량 등에 대한 정보를 법규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추어 그 계열회사인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3) 집합투자업자가 위험관리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 책임자를 두고, 의사결정권한을 제외한 제반 위험관리 업무를 계열회사에 업무위탁 시에도 시행령 제51조 제2항제1호바목 등에 근거하여 계열회사인 집합투자업자에게 해당 위험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4) 집합투자업자가 본질적인 업무를 제외한 인사, 총무, 마케팅 등의 소위 미들/백 오피스에 대한 업무를 계열회사인 집합투자업자에게 업무위탁한 경우는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차단 규제가 적용됨이 없이 자유롭게 허용되는지 여부
질의4. 계열회사 간 임직원 겸직 가능 여부(법 제45조 제2항제2호, 시행령 제51조 제2항제2호라목)
- 집합투자업자의 전산설비 등을 책임지고 있는 상근임직원인 IT 책임자가 계열회사인 집합투자업자의 비상근임직원으로서 IT 책임자를 겸직할 경우, 비상근임직원이 IT 책임자로 두는 그 계열회사인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상 인가조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질의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가목에 따르면 준법감시인의 업무를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의사결정권한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법감시 업무의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45조 제2호다목4)에서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의 단순매매주문업무의 경우 업무위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3. 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 제2호제1호나목 및 사목에 따르면 계열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와 관련된 정보제공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투자업자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4-7조제5항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제1호라목에서는 집합투자재산의 단순한 매매주문업무를 계열회사에 위탁하는 경우 금융투자업 규정 제4-7조제3항에서 정한 정보(증권의 종류·종목·가격·수량, 매매주문의 시기·구분·방법)를 계열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제1호바목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가 업무의 일부를 계열회사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업자는 위탁한 업무범위 내에서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그 밖에 거래관련 정보, 투자자가 맡긴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에 관한 정보를 업무를 위탁한 계열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자본시장법에서는 업무위탁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금지되는 업무위탁의 범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에서 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인사, 총무 등 후선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이러한 위탁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위탁회사에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질의4.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제2호라목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의 상근임직원은 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따라 서 집합투자업자인 모회사의 상근 IT책임자가 자회사의 IT책임자를 비상근으로 겸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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