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31 비조치의견

위험관리책임자(CRO) 관련 임원기구 편제 검토 요청(법령해석)

금융위원회 · 2016-07-08 · 의견번호 1606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내용 중 ‘CRO기구’라는 용어는 그 의미가 다소 불분명한 바, 지배구조법에서 이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없고,

지배구조법 제28조에서 규정한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서는 제29조에서 겸직할 수 없는 직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에서 금융회사의 독립적 직무수행 지원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30조와 관련하여 '독립적 직무수행'을 위한 CRO기구 편제에 대한 해석 문의

동법 제30조는 “금융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기 규정 관련 CRO기구는 반드시 대표이사 직속으로 편제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여부

대표이사 직속으로 편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동법 제29조의 '겸직금지' 위배 여부

동법 제29조는 위험관리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특정업무는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CRO기구가 소속된 상위 임원기구가 제29조에 규정된 겸직금지 업무(예: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별개의 임원기구를 관할하는 것이 제29조를 위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질의하신 내용 중 ‘CRO기구’는 그 의미가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다만, 질의하신 내용 중 지배구조법 제29조는 이해상충 방지 및 직무 전념성 제고를 위해 위험관리책임자가 겸직할 수 있는 업무를 제한하고, 지배구조법 제30조는 금융회사가 위험관리책임자의 독립적 업무 수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 서, 금융회사는 조직편제 등의 과정에서도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이해상충 방지 및 직무 전념성,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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