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31 비조치의견

위험관리책임자(CRO) 관련 임원기구 편제 검토 요청(법령해석)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위원회 · 2016-04-22 · 의견번호 1606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내용 중 ‘CRO기구’라는 용어는 그 의미가 다소 불분명한 바, 지배구조법에서 이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없고,

ㅇ 지배구조법 제28조에서 규정한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서는 제29조에서 겸직할 수 없는 직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에서 금융회사의 독립적 직무수행 지원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30조와 관련하여 '독립적 직무수행'을 위한 CRO기구 편제에 대한 해석 문의

ㅇ 동법 제30조는 “금융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기 규정 관련 CRO기구는 반드시 대표이사 직속으로 편제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여부

□대표이사 직속으로 편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동법 제29조의 '겸직금지' 위배 여부

ㅇ 동법 제29조는 위험관리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특정업무는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CRO기구가 소속된 상위 임원기구가 제29조에 규정된 겸직금지 업무(예: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별개의 임원기구를 관할하는 것이 제29조를 위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질의하신 내용 중 ‘CRO기구’는 그 의미가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 다만, 질의하신 내용 중 지배구조법 제29조는 이해상충 방지 및 직무 전념성 제고를 위해 위험관리책임자가 겸직할 수 있는 업무를 제한하고, 지배구조법 제30조는 금융회사가 위험관리책임자의 독립적 업무 수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임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 서, 금융회사는 조직편제 등의 과정에서도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이해상충 방지 및 직무 전념성,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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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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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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