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주회사가 법인보험대리점을 손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제도팀 · 2016-04-14 · 의견번호 1606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을 자회사(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로 지배할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법인보험대리점)을 지배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산하에 자회사를 병렬적으로 배치하여 자회사간 수평적 협조체계(시너지)를 형성토록 하기 위해 업무상 연관이 있는 경우 등 이외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금융지주회사법 」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ㅇ 이에 따라 자회사가 국내 보험회사인 경우에는 ① 보험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중 법령에 의한 인가 ‧ 허가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 기관 (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제15조 제1항제2호) 또는 ② 집합투자업자 (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제15조 제1항제3호다목)를 손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습니다.
※ ( 「 금융지주회사법 」 제19조) ①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해 자회사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제15조) ①법 제19조 제1항제1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 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중 법령에 의한 인가 ‧ 허가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
3. 자회사가 ‧‧ (중략)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회사
다. 자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 : 집합투자업자
□ 「 보험업법 」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업무를 영위할 수 없으므로 상기 ① 에 해당하지 않고 ,
ㅇ 보험대리점은 집합투자업자가 아닐뿐더러 집합투자업자는 보험대리점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② 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ㅇ 따라 서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상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을 손자회사로 지배할 수 없습니다.
※ 「보험업법」제91조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보험업법 시행령」제40조 ①법 제91조 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겸영여신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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