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23조 (재무건전성의 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재무건전성의 유지경영건전성재무건전성보험회사대통령령기준지급능력과금융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경영건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명령,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보험업법 제1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재정경제부 -「은행법」제42조 제2항 등(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규정) 관련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 등의 자산 건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등이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경우 따라야 할 기준으로 담보인정 비율, 총부채상환비율, 고위험 취급제한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2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재정경제부 -「은행법」제42조 제2항 등(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규정) 관련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 등의 자산 건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등이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경우 따라야 할 기준으로 담보인정 비율, 총부채상환비율, 고위험 취급제한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12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ETF의 RP매도로 인하여 해당 펀드의 가입자인 보험회사의 보험업법 위반이 발생하는지 여부
보험회사가 투자한 펀드의 RP 매매는 자금차입 제한 위반이 아니지만 보험회사가 펀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주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Repo 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보험업법상 차입 관련 조항을 위반하는지 여부
보험회사가 투자한 펀드의 RP 매매는 보험회사의 직접 차입이 아니므로 차입 제한을 위반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TF의 RP매도로 인하여 해당 펀드의 가입자인 보험회사의 보험업법 위반이 발생하는지 여부
보험사가 투자한 펀드의 RP매매는 보험사의 자금차입으로 보지 않아 보험업법 위반이 아니지만 사실상 의사결정 영향력에는 주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Repo 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보험업법상 차입 관련 조항을 위반하는지 여부
보험회사가 투자한 펀드의 RP 매매는 집합투자업자 결정이므로 보험회사의 직접 차입으로 보지 않아 차입 제한을 위반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보험회사의 자금 차입 요건 제한 완화
보험회사는 적정 유동성 유지를 위해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8건
전체 8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제1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보험업법 제1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보험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험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