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23조 (재무건전성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경영건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명령,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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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 함께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자산평가의 방법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58조상호회사의 소수사원권의 행사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14조자산평가의 방법 등
- 조문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66조
- 조문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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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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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재정경제부 -「은행법」제42조 제2항 등(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규정) 관련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 등의 자산 건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등이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경우 따라야 할 기준으로 담보인정 비율, 총부채상환비율, 고위험 취급제한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2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재정경제부 -「은행법」제42조 제2항 등(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규정) 관련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 등의 자산 건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등이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경우 따라야 할 기준으로 담보인정 비율, 총부채상환비율, 고위험 취급제한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12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ETF의 RP매도로 인하여 해당 펀드의 가입자인 보험회사의 보험업법 위반이 발생하는지 여부
보험회사가 투자한 펀드(ETF 등)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가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자금차입 규제)에 위반되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보험과 - 유형: 법령해석 (문서번호 210011) Q. 질의요지 보험회사가 투자한 상장지수펀드(ETF, 이하 "펀드")가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매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펀드 투자행위가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자금차입 제한)에 위반되는지 여부. A. 회답 - 위반되지 않음. 보험회사가 투자한 펀드가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매하는 행위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 다만, 보험회사가 펀드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한 차입 규제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 A. 이유(요약) 1. 보험업법령은 보험회사 건전성 유지를 위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자금차입을 허용하며, 그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한한다. - 목적 한정: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또는 적정 유동성 유지 - 수단 한정: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사채·어음 발행, 후순위차입 등 2. 펀드의 RP 매매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은 집합투자업자가 하는 것이므로, 이를 보험회사가 직접 자금차입 목적으로 RP를 매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보험회사는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수익·손실을 수취·부담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다. 3. 다만, 보험회사가 펀드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 …
제12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Repo 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보험업법상 차입 관련 조항을 위반하는지 여부
보험회사가 투자한 펀드가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매하는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위반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 유형: 법령해석 (문서번호 200096) Q1. 보험회사가 투자한 펀드가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매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펀드에 대한 투자행위가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위반되는지? A. 위반되지 않는다. -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은 보험회사가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또는 적정 유동성 유지를 위해서만 예외적으로 자금 차입을 허용하고, 그 수단도 당좌차월·사채·어음·환매조건부채권 매도 등으로 제한한다. - 그러나 펀드의 RP 매매 의사결정은 집합투자업자가 하는 것이며, 보험회사는 펀드에 투자하여 수익·손실을 수취·부담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를 보험회사가 직접 자금 차입 목적으로 RP를 매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Q2. 실무상 유의사항은? A. 보험회사가 펀드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한 차입 규제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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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의 RP매도로 인하여 해당 펀드의 가입자인 보험회사의 보험업법 위반이 발생하는지 여부
보험회사가 투자한 펀드(ETF 등)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가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자금차입 규제)에 위반되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보험과 - 유형: 법령해석 (문서번호 210011) Q. 질의요지 보험회사가 투자한 상장지수펀드(ETF, 이하 "펀드")가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매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펀드 투자행위가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자금차입 제한)에 위반되는지 여부. A. 회답 - 위반되지 않음. 보험회사가 투자한 펀드가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매하는 행위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 다만, 보험회사가 펀드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한 차입 규제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 A. 이유(요약) 1. 보험업법령은 보험회사 건전성 유지를 위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자금차입을 허용하며, 그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한한다. - 목적 한정: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또는 적정 유동성 유지 - 수단 한정: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사채·어음 발행, 후순위차입 등 2. 펀드의 RP 매매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은 집합투자업자가 하는 것이므로, 이를 보험회사가 직접 자금차입 목적으로 RP를 매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보험회사는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수익·손실을 수취·부담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다. 3. 다만, 보험회사가 펀드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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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 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보험업법상 차입 관련 조항을 위반하는지 여부
보험회사가 투자한 펀드가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매하는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위반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 유형: 법령해석 (문서번호 200096) Q1. 보험회사가 투자한 펀드가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매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펀드에 대한 투자행위가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위반되는지? A. 위반되지 않는다. -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은 보험회사가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또는 적정 유동성 유지를 위해서만 예외적으로 자금 차입을 허용하고, 그 수단도 당좌차월·사채·어음·환매조건부채권 매도 등으로 제한한다. - 그러나 펀드의 RP 매매 의사결정은 집합투자업자가 하는 것이며, 보험회사는 펀드에 투자하여 수익·손실을 수취·부담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를 보험회사가 직접 자금 차입 목적으로 RP를 매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Q2. 실무상 유의사항은? A. 보험회사가 펀드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한 차입 규제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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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금산법 상 재무건전성 유지 요건 관련 비조치 요청
MG손보 계약이전 목적 가교보험사(예별손해보험)에 대한 지급여력비율 유지 및 적기시정조치 관련 규정 적용 면제 비조치의견 Q1. 예별손해보험이 2025.7.9. 신규 영업 없이 MG손보의 계약을 이전받아 유지·관리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험업 허가를 받은 점을 고려하여, 재무건전성(지급여력비율) 유지 및 적기시정조치 관련 법규에 대한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A1. 금융위·금감원은 MG손보의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을 통해 5개 손보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2025.7.9. 예별손해보험에 보험업을 허가하고 2025.9.3. MG손보에 대해 예별손해보험으로의 계약이전 결정을 처분하였다. 예별손해보험이 신규 영업 없이 MG손보 계약을 이전받아 유지·관리 업무만을 수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다음 조치를 면제한다. -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유지 의무(보험업법 제123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1호) 준수 의무 면제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17조 내지 제7-23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면제 2. 관련 법령 - 보험업법 제123조제1항제1호 -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1호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 보험업감독규정 제7-17조 내지 제7-23조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4조제2호 및 제3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보험업법 제123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1호: 보험회사가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재무건전성 유지 요건을 규정한다. 예별손해보험은 신규 영업 없이 MG손보 계약의 유지·관리만을 수행하는 가교보험사이므로 해당 준수 의무를 면제한다는 것이 회답의 근거가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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