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20 비조치의견

보험계약 확인시 공인전자서명 필요 여부 의뢰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자본시장과,자본시장정책관,금융위원회 · 2015-10-16 · 의견번호 1503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은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보험업법」 제96조 제2항제2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의 규정이 보험계약 청약?체결 단계가 아닌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인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96조 제2항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으로 하여금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6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②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2.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3.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 따라 서, 질의하신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은 상기 제96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경우로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참고로, 15.10.16.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라 2016년 1/4분기 중 「보험업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규제를 폐지하고 보험계약 체결, 내용 확인 시에 다양한 인증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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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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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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