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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감독규정 제4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절차)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는 등록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 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등록거부 사실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2012. 12. 5.>②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등록요건 충족 여부의 심사를 위탁할 수 있으며, 감독원장은 심사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감독원장은 등록신청 내용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등록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 외국감독당국 또는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 10. 19.>③ 등록신청 내용의 보완기간 및 자료를 제출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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