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제4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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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는 등록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 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등록거부 사실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는 등록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 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등록거부 사실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2012. 12. 5.>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등록요건 충족 여부의 심사를 위탁할 수 있으며, 감독원장은 심사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감독원장은 등록신청 내용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등록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 외국감독당국 또는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 10. 19.>
등록신청 내용의 보완기간 및 자료를 제출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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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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