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 삭제 <2016.7.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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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한 임원 징계와 임원 결격 사유 해당 여부
법령과 무관한 내규 위반 징계는 임원 선임 제한 사유가 아니지만 법령에 따른 조치라면 제한 사유가 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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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