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인가의 신청 및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2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가의 신청 및 심사조건금융투자업인가금융위원회인가신청서내용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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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2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제14조에 따른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금융투자업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서에 흠결(欠缺)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2항 및 제5항 후단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④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하거나 제5항에 따라 그 인가의 조건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금융투자업인가의 내용
2.금융투자업인가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한다)
3.금융투자업인가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한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신청서 또는 조건의 취소ㆍ변경 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인가신청 또는 조건의 취소ㆍ변경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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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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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소송허가사건
[1]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에 관한 부분에서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요건을 별도로 정하고(제11조, 제12조), 대표당사자가 소송허가 신청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하며(제13조 제1항), 소송허가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결정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하도록 하는(제15조 제1항) 등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본안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집단소송이라는 특수한 절차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인 소송허가절차와 집단소송의 본안소송절차를 분리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허가절차에서 대표당사자가 소명할 대상은 소송허가요건이고, 본안소송절차에서 다루어질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소송허가절차에서 심리할 대상이 아니다. 다만 법원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제3조 제1항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이라는 소송허가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심리를 할 수 있다. [2]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결정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총원의 범위’는 증권 발행회사, 증권의 종류, 발행시기, 피해의 원인이 된 증권의 거래행위 유형, 피해기간 등을 특정하는 방법으로 확정하되, 소송허가결정 확정 후 지체 없이 총원을 구성하는 구성원에게 소송허가결정을 고지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자료에 의하여 특정인이 구성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여야 한다. …
본문 인용: 010513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5건
엑셀러레이터가 크라우드펀딩에 참여 시 전문투자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액셀러레이터를 "발행인의 재무내용이나 사업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전문가"로 보아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청약 시 투자금액 제한 없이 청약할 수 있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80086).hwp Q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액셀러레이터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출자한 금액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17 제2항 제2호의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투자한 실적"으로 볼 수 있는지? A1. 볼 수 없음. - "개인투자조합"은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속하지 않는다. - 따라서 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에 업무집행사원으로 출자한 금액은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투자한 실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Q2. 액셀러레이터를 "발행인의 재무내용이나 사업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전문가"로 보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17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A2. 볼 수 없음.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바목의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전문투자자 등에 해당한다. -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고시에서 액셀러레이터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결론적으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 투자 시 투자금액 제한을 받지 않는 전문투자자 등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17 제2항에 열거·규정되어 있으며, 액셀러레이터는 해당 열거에 포함되지 않아 전문투자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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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저축은행 부실채권 유동화증권(ABS)에 대한 대신증권의 신용보강 가능여부
1. B저축은행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B저축은행을 위하여 그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자산유동화회사에 대하여 A증권이 신용을 보강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3-72조제1항제2호에 위배될 소지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2. 자산보유자인 B저축은행이 후순위 유동화증권 30%를 인수하고, A증권이 선순위 유동화증권 70%에 대해 신용보강을 하는 경우, 이는 자산유동화법 제13조 제4호의 요건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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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신탁회사 인허가 등 관련 질의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투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아야하며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받은 인가업무 단위 외에 다른 인가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6조·제9조제18항·제12조·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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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2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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