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인가의 신청 및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13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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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3조(인가의 신청 및 심사)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제14조에 따른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금융투자업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서에 흠결(欠缺)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 제2항 및 제5항 후단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하거나 제5항에 따라 그 인가의 조건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금융투자업인가의 내용
2. 금융투자업인가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한다)
3. 금융투자업인가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신청서 또는 조건의 취소ㆍ변경 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인가신청 또는 조건의 취소ㆍ변경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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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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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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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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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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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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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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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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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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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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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제44조의2(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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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의3 본점일괄납부
"적사항 2. 지점등의 현황 3.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서 5. 지방세 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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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6조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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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8조의2, 제3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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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선박투자회사법
제55조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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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
← incoming제63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조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incoming제16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⑤ 「국가재정법」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 여유자금운용액의 100분의 10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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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집합투자의 적용배제
"⑤ 법 제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 incoming제1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법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
← incoming제387조의2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 incoming제2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투자설명서의 비치ㆍ공람 등
"① 법 제12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각각 다음"
← incoming제13조
인용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제0조
"2. 이 준칙에서 중간재무제표란 회사의 회계연도보다 짧은 기간을 단위로 하여 외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재무제표로"
← incoming제0조
인용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 권한의 위임
"제13조에 따른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권고"
← incoming제15조
인용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0조
"제7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기자본 기준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춘 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13조(금융지원 등) 금융위원회는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 incoming제0조
인용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25조 본점일괄납부 신고서의 접수 및 처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서"
← incoming제25조
인용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0조
"항 2. 지점등의 현황 3.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서 5. 지방세 완납증명서"
← incoming제0조
준용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15조 검사 직권에 의한 형벌감면 신청
"② 제13조, 제14조는 제1항의 검사 직권에 의한 형벌감면 신청에 준용한다."
← incoming제15조
인용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0조
"제13조(형벌감면 신청의 기간) 제7조에서 제12조에 따른 형벌감면 신청은 자진"
← incoming제0조
cites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제13조(조사계획의 수립)"
← incoming제0조
cites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0조
"제13조(현장조사)"
← incoming제0조
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② 이 규정에서 재무에 관한 사항 및 회계에 관한 용어는 외감법 제13조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국내 회계처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 incoming제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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