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094 비조치의견

TM발급 회원에 대한 사후 동의서 징구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 · 2015-05-12 · 의견번호 15009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카드발급과 관련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선택적 동의사항에 대해 고객의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는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제4호에 따라 유무선을 통해 동의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사후 고지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유무선통신으로 동의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릴 때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업체명·수),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정보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은 반드시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하며*, 사후고지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3.10.)」참고

본문

요청 내용

□  전화를 통한 카드발급 신청접수 시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동의사항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알리고 동 동의내용을 녹취한 후 1개월 이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자세한 내용을 사후고지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4항]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제32조에 따라 타인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금융거래 체결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신용정보주체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므로, 같은 법 제32조 제1항제4호에 따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선택적 동의를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의사항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유도할 경우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정보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을 동의를 받을 때 및 사후에 각각 알려야 합니다. 그밖에 사후고지 내용에는 이에 더하여 선택적 동의 철회권(신용정보법 제37조) 등 신용정보법이 보장하는 권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