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21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3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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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제2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1.제21조제4항에 따른 정보기술부문 계획서에 관한 사항
2.법
제21조의2제4항제1호에 관한 사항<개정 2015. 6. 24.>
3.법

제21조의3에서 정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및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전산보안사고 및 전산보안관련 규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제21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사전에 지정할 것

2.무선통신망을 통한 불법 접속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인증, 암호화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운용할 것<개정 2025. 2. 5.>
3.무선통신망에 인가되지 않은 정보처리시스템 및 단말기의 접속을 차단하여야 하며, 비인가 무선접속장비(Access Point: AP) 설치ㆍ접속여부, 중요 정보 노출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개정 2015. 2. 3., 2025. 2. 5.>
4.삭제<2025. 2. 5.>
⑦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단말기에서 음란, 도박 등 업무와 무관한 프로그램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통제대책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신설 2025. 2. 5.>

제21조(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계약)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 체결시에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계약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체결ㆍ이행ㆍ감사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내부통제 절차를 수립ㆍ운용해야 한다.<개정 2013. 12. 3.. 2025. 2. 5.>

제21조의5에 따른 침해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 내용, 사고에 따른 영향 등을 <별지 7호 서식>에 기재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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