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의 ‘클라우드 백업’ 도입 의무화 제안 건
금융위원회 · 2023-09-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은행은 금융데이터 보호를 위해 1)주전산센터, 2)백업센터 등 데이터센터를 분산설치하여 관리 및 감독하고 있음. 그러나 물리/사이버 테러로 인해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할 시 데이터를 소실할 리스크가 발생 가능함.
ㅇ 상기 리스크 대응을 위한 은행의 공동 해외 데이터 백업 센터는 지정학적 선택의 어려움이 있음(예: 일본 지진 위험, 중국 안보 위험, 필리핀 정전 위험 등). 이의 대체안으로 몇 은행들이 ‘클라우드 백업*’을 도입해 백업 데이터 보호를 목표함. * Note: 클라우드 백업(Cloud Bankup)이란 클라우드 기반 서버에 중요 데이터의 중복 복사본을 여러 개 저장하는 방식 (휴렛팩커드 용어해설 인용)
□ (건의내용)
ㅇ 전자금융감독규정을 따라 각 은행은 추가 백업 전략으로써 ‘클라우드 백업’을 시스템화하고,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비상대응계획(BCP) 테스트 대상에 해당 시스템을 추가함(BCP 검사 예: 안전한가, 효율적인가, 데이터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가 등)
ㅇ ‘클라우드 백업’ 셋업 시 방화벽과 암호화를 강화하여, 은행 대내외 이슈가 백업 운영에 차질을 일으키지 않도록 함
ㅇ 금융 데이터의 중요도 나누어, 소실 발생되면 안 되는 주요 데이터들부터 순서대로 ‘클라우드 백업’에 저장하고 관리함.(예: 고객 원장, 신용도 등)
판단 이유
1. 금융감독원 접수된 귀하의 현장건의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제8항에 따라 명시된 금융회사는 재해복구센터를 주전산센터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운용해야 하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강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클라우드 백업’ 셋업 시, 방화벽과 암호화를 강화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개별 정책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제시해주신 의견에 대해서 앞으로 감독방향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마지막으로, 현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전산자료의 중요도에 따라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고 백업내역을 기록·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규정 제14조 제8호, 제23조 제9항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체제 및 설정내용 등을 중요내용에 따라 정기 백업 및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고 백업 자료는 1년 이상 기록·관리하며 업무별로 업무 지속성 확보의 중요도를 분석하여 핵심업무를 선정, 업무별 복구목표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백업의 방법을 강제하고 있지 않기에 현행법상에도 클라우드를 사용하여 백업할 때도 위 조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중요도를 세분화하여 소산하고 백업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IT 전산>IT비상대책(복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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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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