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적정성원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13704
article_no:18
위계: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인용:2
피인용:12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3조 용어의 정의
"2. "투자상담"이란 금융투자상품과 투자자문계약ㆍ투자일임계약ㆍ신탁계약(금소법 제18조 및 금소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성상품은 제외한다)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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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13조 합리적인 보수기준의 설정
"③ 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 관리계좌에서 발생한 금소법제18조 및 금소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성상품의 거래실적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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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4-85조 5
"원칙,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조항 준수 나. 금융투자상품 취득의 권유가 없을 경우 : 금소법 제18조에 따른 적정성 원칙 준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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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제42조의3 1
"☞ 금소법 제18조제1항 3) 임직원은 2)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적정성"
← incoming제42조의3
위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위법계약의 해지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
← incoming제47조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 과태료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한 자"
← incoming제69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적정성원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 금융상품"
← incoming제12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
← incoming제50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5조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6. 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정보를 파악하거나 확인을 받을"
← incoming제15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7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3조, 제25조제1항, 제26조, 제44조부터 제46조"
← incoming제117조의7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개인인 일반투자자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판매 상"
← incoming제68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적정성원칙이 적용되는 증권"
← incoming제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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