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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8 (적정성원칙)

law_id=013704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2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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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8조(적정성원칙)
자본시장법 §117의7
자본시장법 §117의10
자본시장법 §117의13
… 외 4건
7건
6~15회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에 대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1. 보장성 상품: 제17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정보 2. 투자성 상품: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정보 3. 대출성 상품: 제17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정보 4.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 판매 계약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금융소비자보호법 §69
외국환거래법 §9
2건
1~2회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확인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47
금융소비자보호법 §69
외국환거래법 §9
3건
3~5회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파악하여야 하는 정보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법 제249조의2에 따른 적격투자자 중 일반금융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알려야 한다.

피인용 — 이 §1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2

항·호 단위 매핑 5

조 단위 7

§18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69 과태료10.3cites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15인용>cites

§18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47 위법계약의 해지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69 과태료10.3cites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15인용>cites

§1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10.5cites
자본시장법§117의10 증권 모집의 특례20.25인용>cites
자본시장법§117의13 중앙기록관리기관20.25인용>cites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25인용>cites
자본시장법§444 벌칙20.15cites>cites
자본시장법§445 벌칙20.15cites>cites
자본시장법§446 벌칙20.15cites>cites

발신 인용 — §18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2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1721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1722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172310.3cites
보험업법§1081320.3cites>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92720.3cites>위임
전자서명법§22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92720.15cites>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2120.15cites>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1020.15cites>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220.15cites>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320.15cites>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420.15cites>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520.15cites>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620.15cites>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720.15cites>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820.15cites>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920.15cites>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8 PageRank 1e-05 · in_degree 7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5건 surface

자율규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