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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8조(적정성원칙)
자본시장법 §117의7
자본시장법 §117의10
자본시장법 §117의13
… 외 4건
자본시장법 §117의10
자본시장법 §117의13
… 외 4건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에 대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1. 보장성 상품: 제17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정보
2. 투자성 상품: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정보
3. 대출성 상품: 제17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정보
4.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 판매 계약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금융소비자보호법 §69
외국환거래법 §9
외국환거래법 §9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확인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47
금융소비자보호법 §69
외국환거래법 §9
금융소비자보호법 §69
외국환거래법 §9
③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파악하여야 하는 정보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법 제249조의2에 따른 적격투자자 중 일반금융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알려야 한다.
피인용 — 이 §1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2건
항·호 단위 매핑 5건
조 단위 7건
§18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69 과태료 | 1 | 0.3 | cites | |
| 외국환거래법 | §9 외국환중개업무 등 | 2 | 0.15 | 인용>cites |
§18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47 위법계약의 해지 | 1 | 1.0 | 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69 과태료 | 1 | 0.3 | cites | |
| 외국환거래법 | §9 외국환중개업무 등 | 2 | 0.15 | 인용>cites |
§1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 1 | 0.5 | cites | |
| 자본시장법 | §117의10 증권 모집의 특례 | 2 | 0.2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17의13 중앙기록관리기관 | 2 | 0.2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2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2 | 0.15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15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15 | cites>cites |
발신 인용 — §18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249의2 | 1 | 0.5 | 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7 | 2 | 1 | 1 | 0.3 | cites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7 | 2 | 2 | 1 | 0.3 | cites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7 | 2 | 3 | 1 | 0.3 | cites |
| 보험업법 | §108 | 1 | 3 | 2 | 0.3 | cites>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9 | 27 | 2 | 0.3 | cites>위임 | |
| 전자서명법 | §2 | 2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9 | 27 | 2 | 0.15 | cites>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1 | 2 | 0.15 | cites>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10 | 2 | 0.15 | cites>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2 | 2 | 0.15 | cites>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3 | 2 | 0.15 | cites>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4 | 2 | 0.15 | cites>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5 | 2 | 0.15 | cites>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6 | 2 | 0.15 | cites>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7 | 2 | 0.15 | cites>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8 | 2 | 0.15 | cites>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9 | 2 | 0.15 | cites>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8 PageRank 1e-05 · in_degree 7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