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68 비조치의견

표준감사시간에 따른 감사 및 회계비용 부담완화

금융위원회 · 2023-07-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표준감사시간에 따른 감사 및 회계비용 부담 완화 필요

ㅇ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은 자본금과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적은 중소·벤처기업이 다수임. 특히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바이오 기업의 경우,

보통 기술 및 특허권 등을 보유하며 연구 및 제품개발 과정에 있음. 따라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매출구조가 단순한 기업이 많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넥스 상장기업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상장회사로 단순 분류되어,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6조의2(표준 감사시간)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의표준감사시간을 적용받으며 최소 350시간 이상의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하여

과다한 감사 및 회계 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예1) 자산총액이 2백억원 미만인 비상장회사[그룹11]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표준감사시간」에 의거, ‘22년도부터 배제 되었으나(’22.1.17개정)

코넥스 시장 상장 이후에는 [그룹7]에 속하게 되어 표준감사시간 제도를 적용받음

※ 코넥스상장기업 중 자산총액 2백억원 미만기업: 125개사 중 56개사(44.8%) *‘22.8.12기준

(예2) 서비스업 기준, 자산총액이 2백억원인 비상장기업[그룹10]의 표준감사 시간은 390시간, 자산총액 규모가 동일한

코넥스상장회사[그룹7] 의 표준감사시간은 560시간임

□ (건의사항) 코넥스상장기업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하여 표준감사시간의 조정 또는 재산정

ㅇ 「표준감사시간」제5조에 따라 감사인은 회사의 개별특성 및 고유환경 등을 고려하여 최종 적용표준감사시간을 조정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ㅇ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인들은 타 시장에 상장된 상장법인들에 비해 자본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적고 매출구조가 단순함.

①감사인이 코넥스상장기업의 ‘회사 개별특성 및 고유환경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표준감사시간의 조정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②표준감사시간 ([그룹7]) 의 재산정(규모별 차등화,200억원 이상·미만)이 필요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

2)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3) 「표준감사시간」(한국공인회계사회) 제4조제1항

판단 이유

□ 코넥스법인과 감사인에게 표준감사시간 산정 시 개별특성 및 고유환경 등을 반드시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안내

※ (참고) 표준감사시간 규정 제5조 제7항에서 회사의 개별특성 및 고유 환경 등을 고려하여 최종 적용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ㅇ 한공회 표준감사시간 상담센터를 통해 표준감사시간 산정내역의 설명 및 조정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시점에 맞춰 별도로 재안내

□ 또한, 표준감사시간이 시행 된지 5년이 경과하여 표본이 축적*됨에 따라 2024년 개정 시 코넥스법인을 구분하여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 기존에는 표본수가 적어 코넥스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표준감사 시간을 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음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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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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