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 삭제 <2002.12.11>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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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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