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우선적 보증)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1.소기업
2.소상공인
3.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추천받은 중소기업
제21조(우선적 보증)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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