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1조 (우선적 보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우선적 보증우선적자금지방자치단체신용보증소상공인대통령령중소기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우선적 보증)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1.소기업
2.소상공인
3.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추천받은 중소기업
2. 조문 관계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