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公示)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회계정보(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식별ㆍ측정ㆍ분류ㆍ기록 및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
2.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3.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
4.회계정보를 기록ㆍ보관하는 장부(자기테이프ㆍ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의 관리 방법과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절차에 관한 사항
5.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된 임직원의 업무 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파기해서는 아니 된다.
③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회사의 대표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가 하도록 할 수 있다.
⑤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해당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⑥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해당 회사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감사인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감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7>
⑦제6항에 따라 검토 또는 감사를 한 감사인은 그 검토결과 또는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여야 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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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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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3건
전체 13건 →외부감사법 제8조 제3항, 제4항에 따른 대표자 직무대행 여부
대표이사 부재 시 직무대행자의 외부감사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무 이행 주체 여부 Q1. 대표이사 사임에 따라 후임 대표이사 선임 전에 정관에 따라 사장 또는 부사장이 직무대행을 할 경우, 그 직무대행자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1. 사망 또는 사임 등으로 대표이사가 부재한 경우, 정관 등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외부감사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 관련 법령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외부감사법 제8조제4항: 회사의 대표자가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본 질의는 이 조항의 '회사의 대표자' 범위에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원문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표자란 대표이사를 의미하지만, 대표이사가 사망·사임 등으로 부재한 경우 정관 등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자가 보고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한다. - 외부감사법 제8조제3항: 질의에서 함께 언급된 조항으로, 회사의 대표자에게 부여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의무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원문은 제4항 보고의무를 중심으로 해석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3항의 개별 문언은 별도로 인용하지 않는다.
제8조 제4항 근거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각자대표이사 체제에서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자 지정 및 겸직 가능 여부
각자대표 체제 상장법인에서 대표자(운영실태 보고자)와 내부회계관리자를 서로 다른 대표이사(또는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Q1. 각자대표 4인 체제에서 대표이사 A를 외감법 제8조제4항의 "대표자"로, 대표이사 B를 같은 조 제3항의 "내부회계관리자"로 각각 지정해 운영할 수 있는지 - A. 외부감사법규는 내부회계관리규정(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임면절차 등)에 관한 규제 외에는 대표자와 내부회계관리자를 서로 다른 대표이사로 분리 지정하는 것에 대해 별도로 규율하지 않는다. - 따라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임면절차를 충족한다면, 각자대표 A·B를 각각 대표자·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는 운영은 외감법상 제한되지 않는다. Q2. B가 대표이사는 아니고 사내이사(이사회 의장)일 뿐인 경우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 A. 외감법 제8조제3항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는 "상근이사"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조문상 대표이사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이사회 의장 포함)라 하더라도 상근이사 요건과 회사 내부회계관리규정상 자격요건·임면절차를 충족하면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 가능하다. - 다만 본 회신은 외부감사법에 한정한 검토이며, 상법상 이사회 의장의 지위·다른 법령상 겸직 제한 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구비 의무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 내부회계관리자 지정 의무(상근이사)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 대표자의 운영실태 보고 의무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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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제8조 제3항, 제4항에 따른 대표자 직무대행 여부
대표이사 부재 시 직무대행자의 외부감사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무 이행 주체 여부 Q1. 대표이사 사임에 따라 후임 대표이사 선임 전에 정관에 따라 사장 또는 부사장이 직무대행을 할 경우, 그 직무대행자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1. 사망 또는 사임 등으로 대표이사가 부재한 경우, 정관 등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외부감사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 관련 법령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외부감사법 제8조제4항: 회사의 대표자가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본 질의는 이 조항의 '회사의 대표자' 범위에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원문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표자란 대표이사를 의미하지만, 대표이사가 사망·사임 등으로 부재한 경우 정관 등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자가 보고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한다. - 외부감사법 제8조제3항: 질의에서 함께 언급된 조항으로, 회사의 대표자에게 부여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의무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원문은 제4항 보고의무를 중심으로 해석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3항의 개별 문언은 별도로 인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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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제8조 제3항, 제4항에 따른 대표자 직무대행 여부
대표이사 부재 시 직무대행자의 외부감사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무 이행 주체 여부 Q1. 대표이사 사임에 따라 후임 대표이사 선임 전에 정관에 따라 사장 또는 부사장이 직무대행을 할 경우, 그 직무대행자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1. 사망 또는 사임 등으로 대표이사가 부재한 경우, 정관 등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외부감사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 관련 법령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외부감사법 제8조제4항: 회사의 대표자가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본 질의는 이 조항의 '회사의 대표자' 범위에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원문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표자란 대표이사를 의미하지만, 대표이사가 사망·사임 등으로 부재한 경우 정관 등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자가 보고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한다. - 외부감사법 제8조제3항: 질의에서 함께 언급된 조항으로, 회사의 대표자에게 부여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의무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원문은 제4항 보고의무를 중심으로 해석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3항의 개별 문언은 별도로 인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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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로 신설된 주권상장회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여부
2023년 중 분할 신설된 주권상장법인(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 대상 여부 Q1. 2023년 중 분할 신설된 주권상장법인(신설 당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존재하지 않는데, 외부감사법 제8조제6항 단서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인지 아니면 검토 대상인지? A1. 2023년 중 분할 신설된 주권상장법인은 전년 말 기준 자산총액이 없으므로 당기 사업연도(2023년)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이 아닌 검토 대상에 해당한다. 차기 사업연도부터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감사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2. 관련 법령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제8조제6항 - 외부감사법 부칙 제3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관한 적용례)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외부감사법 제8조제6항: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사항을 준수했는지와 운영실태 보고내용을 원칙상 '검토'하여야 하며, 단서로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이를 '감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본 질의에서 신설법인이 검토 대상인지 감사 대상인지 판단하는 근거 조문이다. - 외부감사법 부칙 제3조: 제8조제6항 단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는 감사보고서 작성일 기준 전년 말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순차 적용된다(2조원 이상 →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5천억원 이상 → 2020년부터, 1천억원 이상 → 2022년부터, 2023년 감사보고서부터는 전체 주권상장법인). 본 회신은 이 부칙의 '전년 말 자산총액' 기준을 근거로, 2023년 중 신설되어 전년 말 자산총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법인은 당기에는 감사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검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근거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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