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외부감사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주권상장법인
2.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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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시행자
- 함께 인용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 조문 인용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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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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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공사대금
주식회사인 채권자의 외부감사인이 채권자에 대한 회계감사를 위하여 채권자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매출채권 등 채권의 실재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외부감사인으로 하여금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 존부 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거나 해당 채무자로부터의 채무승인의 통지를 수령할 권한을 배제하겠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감사인은 채권자와의 외부감사인 선임계약에 기하여 피감 주식회사가 가지는 재무제표상 매출채권, 대여금채권 등의 채권과 관련하여 그 채무자로부터 적법한 감사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채무 확인 등의 절차를 통하여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의 통지를 수령할 대리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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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요건(「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 등 관련)
외부감사 대상 신탁업자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개인이 두 기업의 지분 전체를 소유하고 있고 기업 간 지분 소유는 없는 두 기업은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A기업과 B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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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5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27 제3항 제1호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기업재무안정 PEF 투자대상 '재무구조개선기업' 판정 시,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 의무 대상이 아닌 법인이 자체적으로 받은 감사보고서도 인정되는지 여부 Q.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2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PEF의 투자대상기업인 '재무구조개선기업' 중 하나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27 제3항 제1호가 규정한 기업(재무제표상 자본금 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기업)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감사를 받아 감사보고서가 작성된 법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A.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27 제3항 제1호의 판단기준인 "외부감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란, 외부감사법 제2조제8호에 따라 감사인이 회사가 동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를 동법 제16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고 그에 따른 감사의견을 표명한 보고서를 의미함. - 따라서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 의무 대상 법인이 아니더라도, ① 외부감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 ② 동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③ 동법 제16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여 ④ 감사의견(한정의견 이상)을 표명한 감사보고서가 존재하고, 그 재무제표상 자본금 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적으면 기업재무안정 PEF의 투자대상 재무구조개선기업에 해당함. 2. …
제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27 제3항 제1호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기업재무안정 PEF 투자대상 '재무구조개선기업' 판정 시,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 의무 대상이 아닌 법인이 자체적으로 받은 감사보고서도 인정되는지 여부 Q.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2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PEF의 투자대상기업인 '재무구조개선기업' 중 하나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27 제3항 제1호가 규정한 기업(재무제표상 자본금 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기업)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감사를 받아 감사보고서가 작성된 법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A.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27 제3항 제1호의 판단기준인 "외부감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란, 외부감사법 제2조제8호에 따라 감사인이 회사가 동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를 동법 제16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고 그에 따른 감사의견을 표명한 보고서를 의미함. - 따라서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 의무 대상 법인이 아니더라도, ① 외부감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 ② 동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③ 동법 제16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여 ④ 감사의견(한정의견 이상)을 표명한 감사보고서가 존재하고, 그 재무제표상 자본금 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적으면 기업재무안정 PEF의 투자대상 재무구조개선기업에 해당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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