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외부감사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감사의 대상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회사사업연도대통령령감사인주권상장법인이재무제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주권상장법인
2.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2. 조문 관계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공사대금
주식회사인 채권자의 외부감사인이 채권자에 대한 회계감사를 위하여 채권자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매출채권 등 채권의 실재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외부감사인으로 하여금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 존부 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거나 해당 채무자로부터의 채무승인의 통지를 수령할 권한을 배제하겠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감사인은 채권자와의 외부감사인 선임계약에 기하여 피감 주식회사가 가지는 재무제표상 매출채권, 대여금채권 등의 채권과 관련하여 그 채무자로부터 적법한 감사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채무 확인 등의 절차를 통하여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의 통지를 수령할 대리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개인이 두 기업의 지분 전체를 소유하고 있고 기업 간 지분 소유는 없는 두 기업은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A기업과 B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로 볼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요건(「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 등 관련)
외부감사 대상 신탁업자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3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27 제3항 제1호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 의무 대상이 아닌 법인이라도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가 있으면 기업재무안정 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 요건상 감사보고서로 인정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27 제3항 제1호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외부감사 의무가 없는 법인도 법상 감사인이 기준에 따라 감사의견을 낸 보고서로 자본잠식이 확인되면 기업재무안정 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