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law_id:001701
article_no:4
위계: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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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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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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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상호저축은행법
제3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 상호저축은행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할 때 주식회사로 본다."
← incoming제36조
인용
상법 시행령
제15조 회계 원칙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 incoming제15조
인용
상법 시행령
제16조 주식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등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 incoming제16조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과잉 대부의 금지
"할 수 있는 서류 2.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가. 감사보고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법인만 해당한다)"
← incoming제4조의3
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차입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나. 감사보고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법인으로 한정한다)"
← incoming제19조
인용
유료도로법
제24조 특별회계 등
"이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일 때에는 감사인(監査人)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회"
← incoming제24조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 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해당 회사에 준하는 외국법인"
← incoming제2조
인용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監査人)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
← incoming제60조
인용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 incoming제60조의2
인용
법인세법
제76조의17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이"
← incoming제76조의17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회사"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감사인의 선임
"다만,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한 후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해"
← incoming제10조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 시행자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 incoming제18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이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
← incoming제97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2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직전 사업"
← incoming제97조의2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지배를 받는 법인 5.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
← incoming제120조의12
인용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8조의2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 incoming제8조의2
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 incoming제5조
인용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공동 사업장을 분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날 3.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항만법 시행령
제54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3.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 incoming제54조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감사반의 등록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감사반이 해산을 결의한 경우 4. 감사반이 법 제4조에 따른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에 지켜야 하는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안전투자의 공시
"1.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2.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 incoming제7조
인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3조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신청 등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 감사보고서 나. 가목 외의 자: 「상법」"
← incoming제3조
위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전자어음의 이용
"제6조의2(전자어음의 이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이 대통"
← incoming제6조의2
인용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3. 해당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 incoming제17조
인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3.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 incoming제10조
인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사업시행자의 범위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 incoming제16조
인용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기준
"유통체계와 판매질서 준수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 여부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기준으"
← incoming제12조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
← incoming제7조
인용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
← incoming제24조
인용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5조 성능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신청인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 incoming제15조
인용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3.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 incoming제16조
인용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사업시행자 지정
"인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5.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 incoming제12조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시행자 지정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 incoming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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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제2조 제출연장서류의 범위와 적용대상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2. 주식회사가"
← incoming제2조
인용
안전투자 공시의 적용 대상 및 세부 기준·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 대상
".1.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2.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
← incoming제2조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외부감사의 대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사에는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설치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소속으로 회계제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이"
← incoming제3조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업무의 위탁
"1. 법 제4조에 따른 회사인지에 대한 확인 및 통보 업무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 incoming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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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신고사항
"① 회사가 당해 사업연도에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
← incoming제18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는 투자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240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증권신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
← incoming제124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7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제1호 및 제2호 외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해당 사업연도에 처음 외부감사대상이 된 법인은"
← incoming제16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9조 사업보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
← incoming제169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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