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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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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총리령
└─ 시행규칙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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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세칙
↳ 세칙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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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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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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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 과잉 대부의 금지
"할 수 있는 서류
2.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가. 감사보고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법인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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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차입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나. 감사보고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법인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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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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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監査人)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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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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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17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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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1. "회사"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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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시행자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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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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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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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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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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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공동 사업장을 분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날
3.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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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3.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감사반의 등록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감사반이 해산을 결의한 경우
4. 감사반이 법 제4조에 따른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에 지켜야 하는 다음"
인용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안전투자의 공시
"1.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2.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3조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신청 등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 감사보고서
나. 가목 외의 자: 「상법」"
위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전자어음의 이용
"제6조의2(전자어음의 이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이 대통"
인용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3. 해당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인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3.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인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사업시행자의 범위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인용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기준
"유통체계와 판매질서 준수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 여부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기준으"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
인용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
인용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5조 성능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신청인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인용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3.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인용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사업시행자 지정
"인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5.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시행자 지정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인용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제2조 제출연장서류의 범위와 적용대상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2. 주식회사가"
인용
안전투자 공시의 적용 대상 및 세부 기준·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 대상
".1.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2.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외부감사의 대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사에는 다음"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설치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소속으로 회계제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이"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업무의 위탁
"1. 법 제4조에 따른 회사인지에 대한 확인 및 통보 업무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신고사항
"① 회사가 당해 사업연도에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는 투자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증권신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7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제1호 및 제2호 외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해당 사업연도에 처음 외부감사대상이 된 법인은"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9조 사업보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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