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1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고유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2.영업의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3.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본시장법 제26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262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2조기준가격의 계산과 공고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3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1개 펼치기
자본시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