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29
비조치의견
표준규정(대출규정) 제4조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중소금융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협회자율규제이나 위반시 법령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동 건의사항과 관련하여서는 대출잔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객관적인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자 등의 경우에 대해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기 반영한 바 있습니다. 따라 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에 의거 저축은행은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를 통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므로, 동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대출규정 제4조(대출의 비적격자 및 비적격자에 대한 대출)의 준수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연체자 및 개인회생자 등 대출 비적격자에 대한 대출 취급시 대표이사 승인 또는 이사회결의를 거치도록 규정
판단 이유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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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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