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7조 (대출업무의 영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공포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용카드업 및 법 제13조에 따른 부대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액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총자산에서 제외한다.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출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채권은 제외한다.
대출업무의 영위기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한국주택금융공사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채권채권액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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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신용카드업 및 법 제13조에 따른 부대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액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총자산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9.29>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출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채권은 제외한다. <개정 2016.9.29, 2018.8.21, 2020.8.4>
1.기업에 대출하여 발생한 채권. 다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에게 대출하여 발생한 채권은 제외한다.
2.채무자의 채권 재조정을 위하여 채권의 만기, 금리 등 조건을 변경하여 그 채무자에게 다시 대출하여 발생한 채권
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택저당채권
4.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5.할부금융과 유사한 방식의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6.대출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책정한 것을 말한다)이 일정 등급 이하인 사람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개인신용대출 중 대출금리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대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채권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채권액은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해당 분기 중 평균잔액으로 한다. <신설 2016.9.29>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채권액의 증가 없이 총자산이 감소하여 총자산 대비 채권액의 비율이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1년 이내에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9.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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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3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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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용카드업 및 법 제13조에 따른 부대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액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총자산에서 제외한다.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출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채권은 제외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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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