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의료법
조문 본문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①의료인이 하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②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5.29,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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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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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대통령령
└─ 시행령
의료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고시
↳ 고시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
↳ 고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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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고시
↳ 고시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의료기관 회계기준 운영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고시
↳ 고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고시
↳ 고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고시
↳ 고시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
↳ 고시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마련 업무의 수탁기관 지정
고시
↳ 고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고시
↳ 고시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
↳ 고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예규
↳ 예규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인용
지역보건법
제31조 「의료법」에 대한 특례
"제31조(「의료법」에 대한 특례)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cites
의료법
제80조의3 준용규정
"제80조의3(준용규정) 간호조무사에 대하여는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59조제1항,"
cites
의료법
제87조의2 벌칙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
2. 제2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죄"
인용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연구실적의 환산율
"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기관 또는 시설에서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이하 이 호에서 "의료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의료행위"
인용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시정명령 등
"1. 삭제
2. 제8조에 따른 전공의의 정원을 초과하여 전공의를 임용한 경우
3. 삭제
4. 제1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지"
인용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지정의 취소 등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2. 제8조에 따른 한방전공의의 정원을 초과하여 한방전공의를 임용한 경우
3. 제12조를 위반하여 규칙 및 서류를 비치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에"
cites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8조의2 특례
"제18조의2(특례)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인용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 한방전공의의 수련기록 등에 관한 서류
"제8조(한방전공의의 수련기록 등에 관한 서류) 수련한방병원이 비치ㆍ보관하여야 하는 영 제12조제1항제2호의 한방전공의의 수련기록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cites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이 경우 1차시험 면제자 중 제12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인용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등
"준에 미달된 경우
2. 제8조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을 초과하여 치과의사전공의를 선발한 경우
3. 제12조에 따른 규칙 및 서류를 비치 또는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
인용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록 등에 관한 서류
"제8조(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록 등에 관한 서류) 영 제12조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비치ㆍ보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cites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조정의 신청
"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신청인이 조정신청 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
인용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조정의 신청
"1. 신청인이 조정신청 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신청인이 법 제27조제9항에 따라 자"
인용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5. "첨단재생의료 치료"란 「의료법」 제12조에 따른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첨단재생의료를 이용하는 의학적 치"
cites
간호법
제15조 간호조무사의 업무
"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인용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디지털의료기기 허가ㆍ인증신청서 및 신고서의 작성 등
"서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첨부서류 등을 근거로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허가ㆍ인증신청서 및 신고서 항목은 제9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준용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디지털의료기기 허가ㆍ인증ㆍ신고의 변경 등
"증명하는 서류나. 대표자의 변경의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법인은 제외한다)1) 법 제8조제2항제1호 본문(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
cites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
"②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은 디지털의료기기의 특성상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부분품을 포함하거나 다음"
준용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심사대상 등
"2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변경 대상 디지털의료기기7. 법 제11조제2항(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 대상 디지털의료기기8."
인용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심사기준 등
"① 식약처장 또는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은 법 제8조 및 법 제12조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의 허가 또는 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인용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첨부서류의 면제 등
"에 해당하는 경우 :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제26조 및 별표 8나.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의 부분품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성분에 대한 생물"
인용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디지털융합의약품 품목허가의 신청 및 처리
"때의 심사 기준2. 디지털융합의약품을 구성하는 디지털의료기기와 디지털융합의약품의 변경관리 계획서에 대하여는 제9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른 심사 기준3. 디지털융합의약품의 부분을 구성하는 의약품과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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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6조 의료연수승인심사위원회
"에 의한 승인기간 연장의 결과, 앞서 승인된 연수기간을 포함한 총 연수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2. 제12조에 따라 과거 취소 사실이 있는 연수참가자 또는 연수의료기관에 관하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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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자격 취소
"에서 취득한 정보를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신청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이 제12조제2항 후단을 위반한 경우4. 별표 1의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자격 기준을 충"
준용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변경심사
"③ 제2항에 따른 심사는 제10조의 인증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심사 절차는 제1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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