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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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5건
비조치의견 · 2건
5. 관련 별표·서식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11. 7.> | 처 방 전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산업재해보험 [ ]자동차보험 [ ]기타(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요양기관기호: 발급 연월일 및 번호 | 년 월 일 - 제 호 | 의료기관 | 명 칭 | 전화번호 | (…
1. 1종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담액 또는 부담률 가. 의료급여기관 및 의료급여의 내용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 의료급여 기관 | 의료급여의 내용 |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부담률) 1) 법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제1차의료급여기관 및 같은 호 나목의…
1. 다음 각 목의 경우 수급권자가 해당하는 비용의 100분의 100을 부담한다. 가. 수급권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 소요된 비용의 총액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금이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을…
1.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요양급여비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100원 미만은 제외한다)을 부담한다. 다만,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0원 미만의 금액도 부담한다. 가. 입원진료(나목의 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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