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의료법 시행규칙
조문 본문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환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적지 않는다. <개정 2015.1.2, 2015.12.23, 2016.10.6, 2017.3.7, 2021.6.30, 2024.7.18>
1.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환자가 가명 또는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적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및 전산관리번호를 적을 수 있다.
2.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3. 질병분류기호
4. 의료인의 성명ㆍ면허종류 및 번호
5. 처방 의약품의 명칭(일반명칭, 제품명이나 「약사법」 제51조에 따른 대한민국약전에서 정한 명칭을 말한다)ㆍ분량ㆍ용법 및 용량
6.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사용기간
7. 의약품 조제시 참고 사항
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
9.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수급자가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
②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가 그 처방전을 추가로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ㆍ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③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내원일(內院日)에 사용할 의약품에 대하여 미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발행하여 환자에게 발급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의료법
§18 처방전 작성과 교부
"① 법 제18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
인용
약사법
§51 대한민국약전
"분류기호
4. 의료인의 성명ㆍ면허종류 및 번호
5. 처방 의약품의 명칭(일반명칭, 제품명이나 「약사법」 제51조에 따른 대한민국약전에서 정한 명칭을 말한다)ㆍ분량ㆍ용법 및 용량
6."
준용
약사법
§23 4항 의약품 조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전"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진료비의 청구
"1. 개인별 진료비 명세서
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처방전(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용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8조의2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세부산정내역3.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처방전"
인용
우체국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 전산화에 관한 고시
제3조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세부산정내역3.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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