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40 비조치의견

표준규정(일반자금대출규정) 제6조제5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중소금융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4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협회자율규제이나 위반시 법령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에 의거 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거치기간중에 이자를 수취하지 않는다면 대출금의 상환유예에 해당할 수 있는 바, 건전한 여신운용을 위해 동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표준규정(일반자금대출규정) 제6조 제5항(상환방법) 준수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대출규정은 대출금 상환과 관련하여 거치기간을 둘 수 있으나 거치기간중에는 이자를 수취토록 규정

판단 이유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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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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