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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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주식 취득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주식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분기말까지는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 중 그 다른 상호저축은행을 연결에서 제외하고 산정한다.
제6조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의 영위
제6조(인가절차의 구분) 인가절차는 예비인가와 인가로 구분되며, 각각의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에 따라 신청인의 인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 3개월(법
제6조3항에 따른 예비인가를 거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시행령
제6조의4제1항, 감독규정
제6조의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상호저축은행에게 별지서식 제8호의 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상호저축은행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한 확인결과를 기재한 별지서식 제9호의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가 등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의4제2항에서"제1항에 따른 인가 기준의 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6조의4제1항제2호, 감독규정
제6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 감독규정
제6조제3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부칙(제20024호;2007. 4. 26.)
제6조의2제3호의 규정에 따라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 충족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매 2년마다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결과 초과소유주주가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 등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3제1항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기자본비율과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 단계 및 그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6조의3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최대주주가 변경된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승인일부터 1년 동안 "8 이상일 것"을 "5 이상일 것"으로 하고, 그 승인일부터 3년 동안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의3제3항 단서에서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주식의 취득등에 대한 금융위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등에 대한 승인신청일로부터 직전 2년 이내에 최대주주가 변경된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다만,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증자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시행령
제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6조의3제4항제1호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준"이란
제6조의3제4항제1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면"이란 주식의 취득등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각 금융권역별 감독규정에서 정한 건전성지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의3제4항제3호 본문 및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인수 및 증자자금의 합계액의 3배 및 출자지분 해당액의 3배를 말한다.
제6조의3제5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란
제6조의3제6항에 따른 세부적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6조의3제7항제1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나목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6조의3제4항 단서 및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취득한 다른 상호저축은행 주식 및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증자에 따라 추가적으로 취득한 주식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인가(예비인가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제6조제2항에 따른 인가(예비인가를 거친 경우):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