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6조 (인가절차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인가절차의 구분) 인가절차는 예비인가와 인가로 구분되며, 각각의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건
표준규정(일반자금대출규정) 제6조제5항
표준규정의 대출 상환방법은 협회 자율규제지만 위반 시 여신 건전성 관련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어 준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저축은행의 벤처투자펀드 출자 가능여부
상호저축은행이 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것은 여유금 운용방법 위반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저축은행의 벤처투자펀드 출자 가능여부
상호저축은행의 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는 지분증권 취득으로 허용되는 여유금 운용방법에 해당하고, 집합투자재산 운용기준 적용 대상도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8개 펼치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