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41 비조치의견

표준규정(부동산PF대출취급규정) 제9조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안전과,중소금융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4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협회자율규제이나 위반시 법령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표준규정(부동산PF대출취급규정) 제9조(대출승인)에 따르면 PF대출 취급시에는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규제는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의 규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 PF대출의 경우 대출금액이 크고 사업타당성 평가를 기초로 대출을 실행하는 바, 리스크가 높아 대출취급시 보다 엄격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므로 금융시장 질서 유지 및 여신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법 제13조(여신심사위원회 등)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의 구성 등) 등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 저축은행은 여신의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여신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PF대출 취급시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판단 이유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제13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0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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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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