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유형 : 협회자율규제이나 위반시 법령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표준규정(부동산PF대출취급규정) 제9조(대출승인)에 따르면 PF대출 취급시에는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규제는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의 규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 PF대출의 경우 대출금액이 크고 사업타당성 평가를 기초로 대출을 실행하는 바, 리스크가 높아 대출취급시 보다 엄격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므로 금융시장 질서 유지 및 여신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법 제13조(여신심사위원회 등)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의 구성 등) 등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 저축은행은 여신의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여신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