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투자일임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투자일임업자는 ‘대면’ 방식으로 일반투자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ㅇ금융위원회는 ‘비대면’으로 일반투자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MMW형 CMA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현장 건의를 불수용함(2017. 7.).
□(건의사항) MMW형 CMA는 한국증권금융 등의 예금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일임계약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
ㅇ다른 CMA(RP형, MMF형)의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과도한 규제로 보임.
ㅇ따라서, 다른 CMA(RP형, MMF형)의 수준으로 MMW형 CMA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18호, 자본시장법 제47조
판단 이유
□MMW는 그 자체로서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계약으로, '투자판단의 일임’이라는 일임계약의 근본 속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여타 투자일임계약과 달리 MMW에만 비대면 계약을 허용하는 것은 곤란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설명의무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10-2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10-2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2항 제10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10-2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10-2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10-21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