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38 비조치의견

비대면계좌개설 방식 MMW형 CMA의 설명의무이행 간소화

자산운용과 · 2021-10-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투자일임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투자일임업자는 ‘대면’ 방식으로 일반투자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ㅇ 금융위원회는 ‘비대면’으로 일반투자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MMW형 CMA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현장 건의를 불수용함(2017. 7.).

□ (건의사항) MMW형 CMA는 한국증권금융 등의 예금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일임계약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

ㅇ 다른 CMA(RP형, MMF형)의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과도한 규제로 보임.

ㅇ 따라서, 다른 CMA(RP형, MMF형)의 수준으로 MMW형 CMA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18호, 자본시장법 제47조

판단 이유

□ MMW는 그 자체로서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계약으로, '투자판단의 일임’이라는 일임계약의 근본 속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여타 투자일임계약과 달리 MMW에만 비대면 계약을 허용하는 것은 곤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설명의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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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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