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38
비조치의견
비대면계좌개설 방식 MMW형 CMA의 설명의무이행 간소화
자산운용과 · 2021-10-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투자일임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투자일임업자는 ‘대면’ 방식으로 일반투자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ㅇ 금융위원회는 ‘비대면’으로 일반투자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MMW형 CMA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현장 건의를 불수용함(2017. 7.).
□ (건의사항) MMW형 CMA는 한국증권금융 등의 예금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일임계약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
ㅇ 다른 CMA(RP형, MMF형)의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과도한 규제로 보임.
ㅇ 따라서, 다른 CMA(RP형, MMF형)의 수준으로 MMW형 CMA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18호, 자본시장법 제47조
판단 이유
□ MMW는 그 자체로서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계약으로, '투자판단의 일임’이라는 일임계약의 근본 속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여타 투자일임계약과 달리 MMW에만 비대면 계약을 허용하는 것은 곤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설명의무
연결
관련 근거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9조 ·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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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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