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38 비조치의견

비대면계좌개설 방식 MMW형 CMA의 설명의무이행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21-10-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투자일임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투자일임업자는 ‘대면’ 방식으로 일반투자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금융위원회는 ‘비대면’으로 일반투자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MMW형 CMA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현장 건의를 불수용함(2017. 7.).

(건의사항) MMW형 CMA는 한국증권금융 등의 예금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일임계약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

다른 CMA(RP형, MMF형)의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과도한 규제로 보임.

따라서, 다른 CMA(RP형, MMF형)의 수준으로 MMW형 CMA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18호, 자본시장법 제47조

판단 이유

MMW는 그 자체로서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계약으로, '투자판단의 일임’이라는 일임계약의 근본 속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여타 투자일임계약과 달리 MMW에만 비대면 계약을 허용하는 것은 곤란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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