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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8 (금융소비자의 책무)

law_id=013704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16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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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8조(금융소비자의 책무)
금융소비자보호법 §12
금융소비자보호법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3
… 외 3건
6건
6~15회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더불어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금융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7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6

항·호 단위 매핑 10

조 단위 6

§8 ⑥ 제6항 exact (hang) — 1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2 정의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48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감독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5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20.5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25인용>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20.25위임>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20.25cites>인용
선박투자회사법§55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20.25위임>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25인용>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67 벌칙20.25인용>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7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20.15cites>인용

§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1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3 금융상품의 유형20.5위임>인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3 적용 범위20.2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17 적합성원칙20.25인용>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5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20.25인용>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4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20.15위임>인용

발신 인용 — §8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710.5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8 PageRank 1e-05 · in_degree 4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