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산림조합법 · 제2조

산림조합법 제2조 · 정의

산림조합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조합"이란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말한다.
2."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을 말한다.
3."전문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 산림조합을 말한다.
4."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를 말한다.
5."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6."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을 말한다.
7."산림소유자"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산림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8."특수산림사업지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를 말한다.
9."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과 산림용 종자ㆍ묘목 또는 균류(버섯종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업을 말한다.
10."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3
verified 3
비조치의견
1
candidate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