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4-09-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말한다.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을 말한다.
정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조합지역조합전문조합중앙회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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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조합"이란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말한다.
2."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을 말한다.
3."전문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 산림조합을 말한다.
4."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를 말한다.
5."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6."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을 말한다.
7."산림소유자"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산림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8."특수산림사업지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를 말한다.
9."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과 산림용 종자ㆍ묘목 또는 균류(버섯종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업을 말한다.
10."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조합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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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3건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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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말한다.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을 말한다.

산림조합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산림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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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