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말한다.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을 말한다.
정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조합지역조합전문조합중앙회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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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조합"이란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말한다.
2."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을 말한다.
3."전문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 산림조합을 말한다.
4."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를 말한다.
5."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6."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을 말한다.
7."산림소유자"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산림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8."특수산림사업지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를 말한다.
9."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과 산림용 종자ㆍ묘목 또는 균류(버섯종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업을 말한다.
10."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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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부당이득금
부과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인 산림조합법 제8조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대한 관계에서도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됨으로써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부과금의 일종인 임금채권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 나아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의 목적과 사업 내용 및 임금채권부담금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산림조합중앙회가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면서 직원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는 산림조합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해당하고, 그 업무와 관련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징수되는 임금채권부담금은 위 조항에서 말하는 ‘부과금’에 해당하므로, 부과금 면제대상인 산림조합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신고·납부한 행위는 납부의무자가 아닌 자가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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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면적의 범위(「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 등 관련)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3)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100퍼센트 감면되는 부분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 중 버섯재배시설이 설치되는 면적으로 한정됩니다.
「산림조합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산림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하는 부과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산림조합법」 제8조 등 관련)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산림조합법」 제8조 본문에 따라 면제하는 “부과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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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자로 명의가 변경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가부(「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 등 관련)
버섯재배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후 산지에 대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농림어업인등으로 명의만 변경이 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제3호에 따른 “「산지관리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이 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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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회 사무소를 소요ㆍ교란하거나,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선거인 명부를 은닉ㆍ파손ㆍ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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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0개 · 산림사업법인의 등록·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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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말한다.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을 말한다.
산림조합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산림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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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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