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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인회계사법 · 제4조

공인회계사법 제4조 · 결격사유

공인회계사법
시행 · 2024-01-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1.3.28, 2005.7.29, 2017.4.18, 2021.4.20>

1.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6.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 또는 「세무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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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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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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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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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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