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4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1.3.28, 2005.7.29, 2017.4.18, 2021.4.20>

1.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6.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 또는 「세무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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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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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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