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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 공적연금소득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공적연금소득의 계산)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한 공적연금에 대하여 공적연금의 지급자별로 2002년 1월 1일(이하 이 조와 제42조의2제1항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공적연금소득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소득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501" alt="img22010501" >', ' ┌──────────────────────┐', '│ 과세기간 ×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 │', '│ 연금수령 의 │', '│ 액 환산소득 누계액 │', '│ ──────────────│', '│ 총 납입기간의 │', '│ 환산소득 누계액 │', '└──────────────────────┘', ' </img>']]

[['2. 그 밖의 공적연금소득',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503" alt="img22010503" >', ' ┌───────────────────┐', '│ 과세기간 × 과세기준일 이후 │', '│ 연금수령액 기여금 납입월수 │', '│ ───────────│', '│ 총 기여금 납입월수 │', '└───────────────────┘', ' </img>']]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금(퇴직소득세가 과세되었거나 비과세 소득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반납하고 법 제12조제4호가목에 따른 공적연금 관련법(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보아 계산한다. <신설 2014.2.21>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제2항에 따라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보아 계산한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에 법 제51조의3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제201조의10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하며, 이하 "과세제외기여금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뺀 금액을 공적연금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과세제외기여금등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기준금액에서 뺀다. <개정 2014.2.21>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공적연금소득으로 본다.
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환산소득"이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연금수급 개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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