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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192 (감독)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피인용 13 · 권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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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92조(감독)
보험업법 §184
보험업법 §31
보험업법 §181
… 외 4건
7건
6~15회
금융위원회는 보험계리사ㆍ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업자ㆍ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해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76
보험업법 §181의2
… 외 1건
4건
3~5회
보험계리업자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ㆍ제133조 및 제13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 는 각각 "보험계리업자", "손해사정업자"로 본다.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76
2건
1~2회

피인용 — 이 §19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3

항·호 단위 매핑 6

조 단위 7

§192 ① 제1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209 과태료10.8준용
보험업법§76 국내 대표자20.64준용>준용
보험업법§181의2 선임계리사의 임면 등10.5인용
보험업법§184의2 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10.5인용

§192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209 과태료10.8준용
보험업법§76 국내 대표자20.64준용>준용

§19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84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10.5인용
보험업법§31 「상법」 등의 준용10.3cites
보험업법§181 보험계리20.25인용>인용
보험업법§184의3 선임계리사의 권한 및 독립성 보장 등20.25인용>인용
보험업법§204 벌칙20.15cites>인용
보험업법§44 「상법」의 준용20.09준용>cites
보험업법§184의2 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10.5인용3

발신 인용 — §19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보험업법§131110.8준용
보험업법§13310.8준용
보험업법§134110.8준용
보험업법§51520.8준용>위임
보험업법§511420.8준용>위임
보험업법§51220.8준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520.8준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120.8준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220.8준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320.8준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420.8준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520.8준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120.8준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220.8준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320.8준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420.8준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520.8준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620.8준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720.8준용>위임
보험업법§2520.4준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520.4준용>인용
보험업법§13520.24준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cluster_id C0031.N · §192 PageRank 0.0 · in_degree 6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2정의0.0001381
★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6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6e-054
★ 3보험업법§176보험요율 산출기관4e-053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23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2e-055
·상업등기법§26신청의 각하2e-05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2금융채권자협의회2e-056
·보험업법§108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2e-0518
·금융소비자보호법§51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2e-052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10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2e-0518
·금융사지배구조법§33소수주주권2e-051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재판관할2e-055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4매수통지2e-0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35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2e-05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19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2e-055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2정의1e-059
·자산재평가법§30자본전입1e-055
·상업등기규칙§40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1e-053
·상업등기규칙§14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1e-055
·보험업법§98특별이익의 제공 금지1e-051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5금융회사등의 신고 등1e-054
·보험업법§141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1e-0510
·근로복지기본법§45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1e-05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3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1e-056
·부동산등기규칙§67전자신청의 방법1e-059
·새마을금고법§19임원과 직원1e-05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위원회1e-05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36업무의 위탁1e-055
·보험업법§115자회사의 소유1e-05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47항고1e-055
·상업등기규칙§4개인정보의 처리1e-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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