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92조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보험계리사ㆍ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업자ㆍ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해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②보험계리업자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ㆍ제133조 및 제13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 는 각각 "보험계리업자", "손해사정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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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5건
손해사정 관련 문의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업자는 독립손해사정사에 해당하며, 보조인이 업무범위 내에서 절차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것은 보험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9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손해사정 관련 문의
위탁 손해사정업자는 독립손해사정사에 해당하며, 보조인이 업무범위 내 절차를 지켜 작성했다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9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손해사정 관련 문의
위탁 손해사정업자는 독립손해사정사에 해당하며, 보조인이 업무범위 내 절차를 지켜 작성했다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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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관련 문의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업자는 독립손해사정사에 해당하며, 보조인이 업무범위 내에서 절차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것은 보험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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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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