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82조 (주채권은행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1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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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 또는 그 소속기업체에 관한 여신상황을 포함한 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 또는 그 소속기업체에 관한 여신상황을 포함한 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
금융기관은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기업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 또는 그 소속기업체의 경영이 악화되어 여신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경우 기타 채권은행과 채권은행협의회를 구성하여 처리대책을 수립ㆍ추진한다.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 및 그 소속기업체의 경영을 지도하여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여야 하며, 재무구조평가 결과 재무구조가 취약한 주채무계열 및 취약할 우려가 있는 주채무계열과는 각각 재무구조개선약정 및 정보제공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20. 12. 3.>
주채권은행과 기타 채권은행은 제4항의 시행에 따른 제반조치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기업체에 대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의 업종 등의 특성에 비추어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체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 제3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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