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82조 (주채권은행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 또는 그 소속기업체에 관한 여신상황을 포함한 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
②금융기관은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기업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③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 또는 그 소속기업체의 경영이 악화되어 여신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경우 기타 채권은행과 채권은행협의회를 구성하여 처리대책을 수립ㆍ추진한다.
④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 및 그 소속기업체의 경영을 지도하여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여야 하며, 재무구조평가 결과 재무구조가 취약한 주채무계열 및 취약할 우려가 있는 주채무계열과는 각각 재무구조개선약정 및 정보제공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20. 12. 3.>
⑤주채권은행과 기타 채권은행은 제4항의 시행에 따른 제반조치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기업체에 대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감독원장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의 업종 등의 특성에 비추어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체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제1항, 제3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은 은행 또는 연합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므로 특별한 법규 위반이 없으면 제재 대상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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