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82조 (주채권은행의 기능)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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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2조(주채권은행의 기능) ①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 또는 그 소속기업체에 관한 여신상황을 포함한 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
②금융기관은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기업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③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 또는 그 소속기업체의 경영이 악화되어 여신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경우 기타 채권은행과 채권은행협의회를 구성하여 처리대책을 수립ㆍ추진한다.
④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 및 그 소속기업체의 경영을 지도하여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여야 하며, 재무구조평가 결과 재무구조가 취약한 주채무계열 및 취약할 우려가 있는 주채무계열과는 각각 재무구조개선약정 및 정보제공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20. 12. 3.>
⑤주채권은행과 기타 채권은행은 제4항의 시행에 따른 제반조치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기업체에 대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감독원장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의 업종 등의 특성에 비추어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체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제1항, 제3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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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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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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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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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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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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