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모은행등 발행주식 소유현황보고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②규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모은행등 발행주식의 처분기간 연장신청서류는 별표 2와 같다.
제52조의4제2항 단서에 따른 적정담보확보기간 연장신청서류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0. 11. 17.>
[본조신설 2002. 9. 13.]
제52조의3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한도초과 신용공여 감축계획 보고는 <별책서식>으로 한다.<신설 2019. 1. 17.>
③은행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고한 감축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2. 9. 13., 2010. 11. 17., 2019. 1. 17.>
④은행이 동일인신용공여한도, 동일차주신용공여한도 및 거액신용공여총액한도 초과보고를 한 이후 추가적인 신용공여가 없었음에도 시행령
제52조제1항 및
제52조의3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대주주신용공여, 자회사신용공여 및 모은행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초과 감축계획 제출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개정 2002. 9. 13., 2010. 11. 17., 2019. 1. 17.>
제52조(재무구조 개선지도 및 기업정보 관리) ① 주채권은행은 규정 및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당 주채무계열 또는 대상기업체에 관한 여신관리업무를 통할하며 경영을 지도하고 자문에 응함으로써 건전경영과 재무구조 개선을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②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 또는 대상기업체별로 전담심사역을 두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1.담당 대상기업체에 대한 여신심사
2.담당 주채무계열 또는 대상기업체에 대한 여신상황을 포함한 기업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와 이에 관한 정보화일의 비치 관리
3.채권은행의 각종 협의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4.기타 여신관리에 부대되는 업무
③주채권은행이 규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