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31 비조치의견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업자의 제3자 주문대리인 서면 제출의무 면제

자산운용과 ·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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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 제71조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제14호,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1호다목을 보면,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ㅇ 위 규정을 근거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고객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일임업자가 매매주문을

내기 위해서는 고객이 서면으로 투자일임업자를 주문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논란이 있음

- 고객은 투자일임 계약의 체결을 통해 투자일임 업자에게 고객을 대신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을 하고

이를 취득·처분하는 방법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데, 고객이 투자일임계약 체결과

별도로 일임계좌 개설 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투자일임업자를 주문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또 다시 거쳐야 한다면 고객에게 이중의 업무 처리와 시간 지연의 불편 초래

- 일임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업자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고객과 동일한 자임이 본인인증을 통해 확인되고,

일임계좌 개설기관에 투자일임계약서가 교부된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1호다목에 따라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업자는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일임매매관리자로서 매매주문을 대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함

- 고객이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업자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으로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기재하는바, 투자일임계약서에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업자를 명시적으로 일임매매관리자로 지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고객이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업자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하고

순차적으로 비대면 계좌개설 절차가 이루어지는바,

본인인증과 투자일임계약서 교부의 절차를 거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업자가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가

“일임계약에 따라 일임매매관리자가 주문을 내는 경우”에 해당하다고 본다면 투자일임계약 체결,

계좌개설 및 주문대리인 지정 절차가 간편하게 처리될 수 있어 고객의 불편사항이 개선

□ (건의사항) 일임계좌 개설 고객과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업자가 고객을 대신하여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1호다목 “(3) 일임계약에 따라 일임매매관리자가 주문을 내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객이 별도의 주문대리인을 지정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개선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1호다목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71조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1호다목은 투자매매중개업자로 하여금 계좌명의인 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제한하되, 투자자가 매매주문을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서면으로 지정하는 경우, 일임계약에 따라 일임매매관리자가 주문을 내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해당 규정에서 주문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일임계약에 따라 일임매매관리자가 주문을 내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임계약에 따라 일임매매관리자가 주문을 내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이를 입증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일임·자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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