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71조제2호에 따른 매매거래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는 행위<개정 2009. 7. 6.>
다.나목의 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사분석자료의 작성과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7.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사전에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보고한 경우에 한한다]를 제외하고 증권의 매매, 그 밖에 거래와 관련하여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행위
가.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그 임직원이 자신의 위법(과실로 인한 위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행위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사적 화해의 수단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행위. 다만, 증권투자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다.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8.일중매매거래 및 시스템매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일중매매거래 및 시스템매매 프로그램의 투자실적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과장 등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나.일중매매거래나 시스템매매에 수반되는 위험을 일반투자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 경우 위험고지의 대상ㆍ시기ㆍ방법 및 내용에 대하여는 협회가 정한다.
다.금융투자상품 거래에 관한 경험ㆍ지식ㆍ재산상태 및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일중매매거래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일중매매거래기법을 교육하는 등 일중매매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라.금융투자상품 거래에 관한 경험ㆍ지식 등에 비추어 당해 투자자가 시스템매매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시스템매매 프로그램의 이용을 권유하는 행위
9.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개정 2021. 3. 25.>
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ㆍ기업어음증권
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