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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1조
제31조경영건전성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1조(경영건전성기준)
①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건전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체계를 구축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자기자본비율, 그 밖의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경영건전성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별로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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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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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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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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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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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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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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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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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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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44조의2(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0조부터 제"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6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40조, 제61조, 제63조(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직"
cites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2조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이 경우 「신탁법」 제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8조제6항, 제105조,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1"
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3조 경영개선계획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해당 소속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같은 법 제31조제4항
라. 해당 소속금융회사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인 경우"
위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6조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3조 경영의 건전성 기준
"2. 신탁업자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받지 아니"
인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4조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
cites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8조의2, 제3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
위임
선박투자회사법
제55조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탁받은 선박운용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0조부터 제"
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경영의 건전성 기준
"2.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탁업자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지"
cite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경영의 건전성 기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받지 않"
인용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 예비전문딜러의 지정
"증권회사 : 지정을 신청한 날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말의 순자본비율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개선권고 기준 이상이고 재무제표상의 자기"
인용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 전문딜러의 지정
"증권회사 : 전문딜러 지정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 말의 순자본비율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개선권고 기준 이상이고 재무제표상의 자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9조
"거래조건을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른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의 결과(관련 세부내용을 포함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0조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① 제28조의2,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50조부터 제"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6 지배구조 등
"③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30조, 제31조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0조 준용규정
"종합금융회사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416조, 제418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7조 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②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39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인가요건 등
"건전한 재무상태: 법 제31조에 따른 경영건전성기준(겸영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경영건전성기준
"①법 제3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1조 지점등의 인가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1조에 따른 경영건전성기준을 충족하였을 것"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0조 승인사항 등
"법 제30조에 따른 재무건전성과 법 제31조에 따른 경영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법 제417조제1항제3호ㆍ제"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법 별표 1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명령(같은 조 제1항의 경영건전성기준 위반에 따른 명령으로 한정"
준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조사결과의 처리
"증권범죄조사결과에 대한 처리는 조사규정 제19조부터 제40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제26조(조사결과의 처리) 증권범죄조사결과에 대한 처리는 조사규정 제19조부터 제40조까지를 준용한다."
인용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19조 조사결과 처리 등
"조제5항 및 시행령 제3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8조의3 및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인용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0조
"조제5항 및 시행령 제3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8조의3 및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른 주주총회의 목적사항별 참고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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